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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경찰관 신상 공개 금지령’으로 '경찰 폭력 진압' 독려

이연화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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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편집]


[SOH] 홍콩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갈수록 폭력화하는 가운데, 당국이 ‘경찰관 신상 공개 금지령’까지 내려 시위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 당국이 최근 홍콩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위 진압 경찰들도 비무장한 시민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갈수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위대는 주요 소통 창구인 텔레그램에 해당 경찰의 신상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당국은 지난달 28일 “개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과 그 가족을 추행·협박하고 괴롭히거나, 경찰관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경찰관 신상 공개 금지령을 내리고 경찰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채팅방 운영자 추적에 나섰다.


홍콩 시위대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사용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찰을 움직임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폭력 경찰에 대한 신원을 추적해 공개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운영되며, 사용자가 채팅방을 열면 참가자들은 필명으로 참가해 대화를 주고받는다.


최근 홍콩 경찰은 경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텔레그램 이용자 ‘대드파인드보이’(dadfindboy)와 ‘타나카요쓰바’(tanakayotsuba)를 추적하고 있다.


‘대드파인드보이’(dadfindboy)는 참가자 20만명이 넘는 채널로, 시위자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의 이름, 배지 번호, 집 주소, 출신 학교, 소셜 미디어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인 ‘타나카요쓰바’(tanakayotsuba)는 시위와 관련된 긴급 이슈를 보도하면서 경찰관과 그 친척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 경찰청은 경찰의 신상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계정 추적을 위해 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국의 고위층이 접근을 해왔다”며, 이들은 지난 몇 달간 모든 수단을 사용해 ‘대드파인드보이’와 ‘타나카요쓰바’의 신원을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자신은)능력이 있다고 해도 돕지 않을 것”이라며 “텔레그램 암호해독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정보 당국 정도가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텔레그램은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E) 기술을 적용했다.


텔레그램 측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와이파이 라우터 소유자 등이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모든 데이터 해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약 2천만 개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계정을 홍콩 전화번호와 대조해서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지 보안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경찰의 신원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찾기 위해서다.


지난 여름, 홍콩의 정보통신 기술자들은 시위자의 전화번호를 경찰 당국이 입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찰이 통신회사에 전화번호 소유자의 신원 공개를 강요할 것을 우려했다.


텔레그램 측은 사용자 전화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정보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8월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도 했다.


홍콩대 로스쿨 교수인 사이먼 영 변호사는 홍콩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텔레그램 접속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 해킹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 의원들과 언론인, 시민단체는 경찰의 진압방식이 과격·잔인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 신상 공개 금지령’을 내린 것은 ‘공권력 남용의 면죄부’, ‘과잉진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당 대표 앨빈 융 의원은 “지난 4개월간 목격한 수많은 사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목격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며, “이번 금지령은 경찰에 대한 조사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 진영의 다른 의원들 역시 “시위에 가담한 시민은 신상이 공개되는데 경찰만 금지했다. 불공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홍콩 언론인 협회 역시 5일 관련 성명을 내고 “금지령이 언론 자유와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금지령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자유를 주창하는 단체들도 “이번 금지령은 가장 극단적인 검열 형태다.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텔레그램은 홍콩 시위에서 시위대의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반면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아틀란틱 협의는 지난 9월 텔레그램 계정 ‘유씨 로스트 앤 파운드’(yeeseelostandfound) 등이 중국 국가안전 보위부에 시위대 명단을 넘긴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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