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 23일, 미국 아이오와 주 현지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광고기사를 게재했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차이나 데일리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선거 광고를 하는 것은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아이오와주 신문 디모인 레지스터(The Des Moines Register)는 ‘차이나 데일리가 집필, 광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단서와 함께 4페이지에 이르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아이오와주의 대두 생산량은 미국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9554만 톤의 대두 중 약 30%는 미국산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제재에 대항해, 미국산 대두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7월 하순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은 농가에 대해 최대 120억달러 (약 13.3조원)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아이오와주에 이 같은 기사를 낸 것은 11월 중간 선거가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오와주 등 미국 중서부 지역 농민들은 트럼프 지지의 주요 핵심이기도 했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합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알려져 있다. 선거 때마다 승리 정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중국 매체는 지난 7월, 미 의회 전문지 롤 콜(Roll call)에도 동일한 광고 기사를 실었다. 중국 국영 CCTV의 영어방송 채널 CGTN도 7월 자사 웹 사이트에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농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재한 바 있다. 트럼프의 주요 표밭을 겨냥한 이번 광고 기사는 트럼프의 지지층을 와해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관영언론 두 곳이 미 법무부로부터 ‘외국대행사(foreign agent)’ 등록을 통보받았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 법무부가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 CCTV의 영문 채널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FARA는 1938년 미국에서 나치 운동이 확대되던 시기에 제정됐다. 이 법은 미국 내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ARA로 등록될 경우,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로 규정돼 사실상 언론사 지위는 박탈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미국 고위 공무원 등과의 접촉도 제한된다. 이들은 또 방송이나 출판물 등에 ‘외국 대행기관’임을 고지해야 하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어 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투표기나 유권자 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선거 인프라를 해킹하는 행위와, 선전, 허위정보 유포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존 볼튼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지난달 19일, 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러시아 외에 중국, 북한, 이란을 들었다.
시사 평론가 탕하오(唐浩)는 차이나 데일리의 이번 광고 기사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제재조치를 한층 가속화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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