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반당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중앙정치국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국정 비판 금지와 사조직 금지' 내용이 추가된 '당 기율처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기율처벌조례 개정에 추가된 내용은 신문 방송, 인터넷, 각종 좌담회나 서적을 통해 '당의 개혁개방 정책을 비롯한 중앙의 국정 방침이나 민감한 정치문제를 왜곡하는 행위', '당과 국가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행위', '당이나 군대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당내에서 동향회, 동창회, 전우회 등 각종 사조직을 조직해 개인 세력을 키우거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 시 최소 경고, 관찰 처분에서 최고 당적 박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신경보는 "그간 시 주석은 당내 종파, 파벌주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면서, "지난 7월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당서기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이 낙마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중앙을 비난하거나 당내에서 동향회, 동창회, 전우회 등 각종 사조직을 조직해 개인 세력을 키우고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부패 사정에 대한 당내 반발과 불만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강도급’ 조례를 개정한 것 자체가 당내 반발이 그만큼 완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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