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중국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공안들의 학대와 고문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RW는 13일 '호랑이 의자와 감방두목: 중국 공안의 용의자 고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에 의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금지하는 등의 사법제도를 개혁한다고 나섰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문을 사용한 심문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RW는 이번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1월~4월 공개된 판결 15만 8천 건을 검토한 결과 공안의 고문이 의심되는 사례는 432건이었지만, 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배제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무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책임자는 아직도 중국 곳곳에서는 "손목을 고정하는 '호랑이 의자'에 며칠씩 묶이거나, 동료 재소자를 감독하는 무자비한 '감방 두목' 관행이 광범위하다"면서, "손이 묶인 채 매달리거나 수년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방두목에게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HRW에 따르면 중국에서 2009년과 2010년 용의자에 대한 공안의 잔혹 행위가 드러나자, 정부는 '감방 두목'을 금지하고 심문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등 개혁에 나섰지만 일부 공안들은 시설 밖에서 고문하고 진술하는 장면만 녹화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잔인한 고문 심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