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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검찰원, 톈진 법원에 저우융캉 기소

편집부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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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이 3일, 저우융캉 전 최고 지도부 구성원을 뇌물수수, 직권 남용,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수사를 마치고 이날, 톈진(天津)시 검찰 당국이 톈진시 제일 중급법원 (지방 법원에 대항)에 기소했습니다.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49년 건국 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저우융캉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유 석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간부, 쓰촨성 서기 등의 요직에 있으면서 특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엄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는 ‘직무상 특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공여, 거액 뇌물 수취’, ‘직권을 남용해 당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 초래’, ‘국가 비밀을 고의로 유출했으며, 그 경위는 매우 심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 정치국이 지난해 12 월초에 발표한 저우융캉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는 위의 혐의 외에 ‘당 규율 위반’, ‘여러 여성과의 성 관계, 권력과 돈에 의한 성 거래’, ‘그 외의 범죄에 관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기소장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우융캉은 수도 베이징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진 톈진에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톈진에 구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중문 언론들은 2013년 12월경부터 저우융캉의 구속설을 전했으며, 지난해 12월 최고 지도부는 그의 체포와 당적 박탈및 사법기관으로의 송치를 발표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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