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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저우융캉에 정변기도 혐의 적용?

편집부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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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가 '정변기도'가 포함된 '비조직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있을 저우융캉 재판에서 그에게 정변기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암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17일 중국기율감찰보에 기고한 사법제도 개혁 관련 글에서 "저우융캉과 보시라이(薄熙來·무기징역 선고)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은 법치를 유린하고 당의 단결을 파괴했으며, 비조직적 정치활동으로 (당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당교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기고한 글에서 "비조직 정치활동은 기본적으로 반당(反黨)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으며, 베이징대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좡더수이(莊德水) 부주임은 "불법적이며 정식 조직의 질서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활동을 의미한다"면서,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쿠데타 집단을 조직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저우융캉에 대한 당내 조사를 마친 후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을 뿐 '정권전복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화권 매체들은 저우융캉을 주축으로 보시라이와 '군 부패의 핵심'인 쉬차이허우(徐才厚·사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정권전복을 도모했다고 전해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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