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4일 필리핀 법원은 중국인 어부 9명에게 남중국해에서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각각 102,000 달러 (약 1.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징역 6월에 처해진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1명의 어민이 탑승한 중국어선이 남중국해 남사군도 반월초 근처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에게 제지되었고, 당시 어선에는 포획한 500여 마리의 희귀 바다거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측은 선장을 포함한 어민 전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고, 얼마 후 11명 중 2명은 미성년자에 해당돼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해당 어선이 중국해역에서 조업했기 때문에 필리핀 측의 구금과 판결은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반월초 해역은 남사군도 동남쪽에 위치하며, 필리핀 서남쪽 팔라완섬과 약 100km에 떨어져 있어 주권 분쟁 해역에 해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측은 이미 남중국해 주권 분쟁문제에 대해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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