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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산집행 감사에서 다수 부정사례 적발

편집부  |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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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경부터 국가 전략으로 ‘저우추취(走出去, 기업의 해외진출)’를 추진하는 기업에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가심계서(審計署, 감사원에 해당)의 조사 결과 이러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류자이(刘家义) 심계서장은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집행 감사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38개 중앙정부기관과 389개 관할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예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약 1,540억위안(약 25조원)에 대해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1,100명에 의한 314건의 중대 규율위반과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 해운, 부동산 등을 다루는 다롄의 하이창(海昌) 그룹 및 루이양(锐阳) 투자관리사는 랴오닝성과 다롄시로부터 받은 2.68억위안(약 437억원)의 보조금을 프랑스 포도주 양조장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은 원래는 해외 기술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또, 중국 지질조사국 조사단은 2013년 1월, 기술교류를 위해 미국에 갔지만, 무단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에서 3일간 체류했습니다. 귀국 후, 이 3일간의 체류에 대해 캐나다에서 시찰하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국가해양국 남극시찰단은 허가된 11일의 일정을 넘긴 13일간 체류했으며, 그 중 6일은 프랑스와 칠레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 서장은 또 부패혐의로 경영진이 잇따라 체포된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에 대해, 일부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해 거액의 국유자산을 유출시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또 이 같은 위반행위들의 특징에 대해 조직 모두에 의한 부패가 심화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고, 재임 중 제공한 편의의 대가를 퇴직 후에 받는 등 뇌물증여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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