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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게재 글 500회 전재되자 중학생 체포 후 석방

편집부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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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당국을 비판하는 글이 500회 이상 전재됐다는 이유로 체포된 간쑤성 톈수이(天水)시 장자촨(张家川)현의 한 중학생이 23일 석방됐습니다.


이달 9일,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으로 소문을 게재하고, 500회 이상 전재 또는 조회수가 5000회를 초과한 경우, 최고 3년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소년은 첫 체포자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소년을 구출하기 위해 사건 조사를 주도한 현지 공안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 실각시켰습니다.


지난 12일, 장좌촨현의 한 노래방 주인이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고, 톈수이시 경찰 당국은 투신자살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이의를 가진 유족과 주민은 14일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현장에 30분 정도 있었던 소년은 ‘사회는 이렇게도 어두운가’, ‘유족이 경찰에게 맞았다’, ‘사진을 촬영한 주민이 연행됐다’라고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과 현장 사진을 자신의 웨이보에 게재했습니다.


글의 신빙성에 대해, 소년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근거해 썼다고 말하고, ‘다소 과장이 있어도, 큰 실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도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년의 글은 500회 이상 전재돼, 17일 소년은 ‘허위 사실 게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소년이 미성년인데다, 소년의 글이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40명의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소년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소년을 구출하기 위해 당국 관계자의 ‘약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체포를 주도한 현(県) 공안국장은 뇌물로 국장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현 당위서기는 78명의 간부 승진과 관련한 뇌물수수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사태가 급변해 22일 밤 소년에 대한 입건이 취하됐고, 처분은 7일간 행정구류로 변경됐으며 초범이기 때문에 다음날 석방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공안국장의 면직과 당위서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소년의 체포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일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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