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7일 중국 언론들은 중공 중앙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18차 당대회(18대) 이후 8명의 부부장급 고위관리가 낙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공 관리의 재산공개를 요구한 세 명의 인사들이 기소돼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앙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시성의 류핑(刘萍), 웨이중핑(魏仲平), 리쓰화(李思华)는 관리들의 재산공개를 요구하다 기소당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게 된 정젠웨이(郑建伟) 변호사는 이들 세 명에 대해 고발죄가 성립되면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기소는, 기소 전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중국 형사소송법과 검찰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절차위반에 속하므로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절차위반이면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응당 철회해야 하고,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까지 기소를 철회하지 않았다. 류핑 등 세 명은 지난 4월 장시성 신위(新余)에서 관리들의 재산공개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독재체제 종식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그런 후, 당국은 불법집회 혐의로 이들을 형사 구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류핑 등은 공민의 언론자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집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함께 모여 정치적 요구를 표현한 것이 범죄라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헌법 35조에 규정된 공민의 언론, 집회, 결사, 행진, 출판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헌법 제41조, 공민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비판과 건의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류핑 등 세 명의 기소와 동시에 중국 언론들은 18대 이후 리춘청(李春城), 류톄난(刘铁男) 등 8명의 부부장급 고위관리들이 관례를 초과한 부패행위로 잇따라 낙마했고, 중앙은 강력하게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민주인사 후쟈는 중공의 반부패는 반부패쇼라고 규정하고, “중앙기율위원회(중기위)가 부패관리를 떨어뜨리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중기위 자체가 부패한 집단이며, 관리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중기위에 뇌물을 준다. 이번 류즈쥔 사건에 수천만위안이 중기위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아직 이 돈의 출처를 말할 수 없다. 중기위에서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아 처벌될 사람이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전세계 부패 바로미터(GCB)’에서는 중국이 제외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공은 국제기구가 중국에서 실시하려 하는 정치, 경제면에 관한 민간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오직 중공이 발표하는 반부패백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발표된 중공 최초의 반부패백서에는 반부패에 대한 중국민의 만족도가 70.6%에 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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