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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리는 사형 집행유예, 민간인은 즉시 집행?

편집부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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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 전에 가족과 면회할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한 후난성 중급법원 공식 웨이보

[SOH] 불법으로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후난성 사업가 쩡청제(曽成杰)는 가족에게 통보도 없이 지난 12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최근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실상 사형을 피해, 이른바 ‘관존민비(官尊民卑 관리는 높고 귀하며 일반국민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생각)’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쩡씨는 후난성 샹시(湘西) 투자족먀오족 자치주 지서우(吉首)시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2004년에 이 자치주의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을 하청받아 최고 10% 이자를 약속하고 약 62,000명으로부터 약 34. 5억위안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자치주 정부가 민간금융을 금지하자 출자한 정부관리가 반환을 요구했고, 쩡씨는 이를 갚지 못해 2008년 12월 8.2억위안(약 1,500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체포돼 지난 6월 최고 인민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난 12일 형을 집행했으며, 다음날 법원 게시판에 고지했습니다. 가족에게는 13일자 발송된 사형집행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도 면회도 없이 사형이 집행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여론에 후난성 중급인민법원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형 집행 전 가족과 면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반론했다가, 곧바로 ‘담당자의 실수’라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 집행 전에 가족 면회 권리가 있다고 전했지만, 쩡청제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이 같은 해명에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법원측은 다시 ‘친족의 연락처가 없다’고 변명했지만, 쩡씨의 변호사는 “쩡씨의 아들 전화번호를 제출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지난 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사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유예 판결로 사형이 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는 사실상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즈쥔은 총 477건의 경제범죄로 기소됐고 사법기관은 류가 불법으로 취득한 374건의 부동산 물건과 8억위안을 압류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같은 8억위안인데 왜 생사가 갈렸는가?’, ‘이 두 사례에서 부패간부는 아무리 뇌물을 수수해도 사형이 되지 않지만, 민간은 경제범죄로 사형이 된다’ 등 사법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간 중소기업은 대부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의 약 90%를 민간금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쩡씨의 자금 모금은 현지 정부의 지지를 얻었고, 지서우시 90%의 세대가 출자해, 모두가 ‘합법’이라고 여겼으며, 또 형이 확정되기 전, 23억 위안 상당의 전 재산을 몰수한 다음 3억위안의 헐값으로 지서우시 정부 산하의 기업에 넘기는 등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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