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6일 중국 경제 전문지 ‘재경(财经)’이 주최한 ‘사법 개혁과 사법 독립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중국 내 법학자와 변호사 등 다수가 참가해, 법률을 능가하는 중공의 절대적 권력에서 ‘1인 전제’가 만들어지는 중국의 현상을 비판하고 사법독립 추진을 호소했습니다.
인민공안대 추이민(崔敏)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 독립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문제는 “당이 법을 능가해, 1인 전제, 1인 전정(専政)”이 된 것에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추이 교수는 이어 충칭 모델은 법치 부재, 사법이 독립하지 않은 전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보시라이는 1인 전제의 대표적 인물이며,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현상이 활개를 쳐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인물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이 교수는 또 사법과 공안, 검찰 등을 총괄하는 정법위를 철폐하는 것이 법치를 진전시키는 첫 걸음이며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대 법학원의 허웨이팡(賀衛方) 교수는 중국의 사법개혁이 과거 10년간 정체된 것은, 사법개혁의 목표가 불분명했고, 헌정(憲政), 삼권분립, 사법독립, 이 세가지는 제안해서는 안되는 금기였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법대 왕젠쉰(王建勲) 부교수는 중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문서에는 애매한 표현이 많고, 그에 대한 해석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이른바 개혁도 “형사소송 등과 같이 많은 영역에서 후퇴하고 있다”면서 사법을 개혁하는 열쇠는 사법독립에 있으며, 사법을 독립시킬 수 있으면 정치 개혁에 따르는 사회불안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이 사법독립의 걸림돌로 꼽은 정법위는 공산당 중앙직속의 중앙 정법위와 공산당의 각 행정단위(성・시・현)에 설치된 지방 정법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법위는 또 중앙과 지방의 사법, 공안, 검찰 등을 단독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무법지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앙정법위 서기였던 뤄간과 저우융캉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해 그 권력폭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뤄간과 저우융캉, 그리고 이들의 후원자였던 장쩌민 치하에서 경찰권력의 독주로 인해 파룬궁 수련자, 청원자, 인권활동가 등에 대한 박해가 확대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파룬궁 관리기관’으로 설립된 정법위 관할하의 ‘610사무실’은 중국 전역에서 자의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해왔습니다.
지난 7일 폐지를 발표한 ‘노동교양제도’는 정법위의 이 같은 무법통제를 가능케하고 더 조장한 제도입니다. 재판없이 최장 4년동안 시민을 구속하고 강제노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 제도는 정법위에게는 가장 편리한 제도이자 병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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