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사법, 공안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멍젠주(孟建柱) 서기는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없이 최장 4년간, 시민을 구속하고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파룬궁 수련자, 청원자,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 박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멍 서기의 발언은 7일 오후 중국 CCTV 공식 웨이보를 통해 발표됐으며,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 신화사 공식 웨이보, 왕이, 텅쉰, 신랑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정보 확산을 막는 형태로 철회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8일 현재 중국 내 사이트 대부분은 검색엔진에 제목은 남아있지만 기사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언론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교양제도의 폐지를 둘러싸고 상층부가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총서기는 정법위 TV 회의에서 사법, 공안은 “인민의 공공 안전, 사법공정, 권익보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안 중국, 법치 중국” 건설을 전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시 총서기의 ‘헌정의 꿈’을 바꿔치기 했던 남방주말 사건 이후 시 총서기가 다시 법치실현을 천명한 것으로 멍 서기의 노동교양 폐지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한편 언론에 대한 철회명령은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 선전부장은 최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류윈산이고, 선전부의 상부 기관인 중앙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를 수년간 관리해 온 사람은 리창춘으로, 두 사람 모두 장쩌민파 중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 들어 남방주말의 기사 바꿔치기 사건 외에 개혁파 잡지 염황춘추 웹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염황춘추의 두다오정(杜導正) 사장은 지난 6일 류윈산이 ‘반대의 논조’를 주창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류 부장은 지난 선전부장 회의에서 여전히 사상통일을 강조하고, 그 정치이념은 시 총서기와 정반대”라면서 류 부장 등에 의한 일련의 언론통제는 퇴보이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의 ‘헌정의 꿈’, ‘법치 실현’과 그에 반대하는 논조와의 충돌은 노동교양제도 폐지결정을 앞당겼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중앙 판공청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부는 원래 연내에 노동교양을 점차 폐지하는 안을 제출하고, 2014년부터 2년간 ‘내부 관리의 과도기’를 거쳐 서서히 폐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중앙 판공청은 갑자기 ‘과도기 없이 올해 중에 폐지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지시가 시진핑의 의사이며, 자신의 법치실현 주장이 보수파에 의해 봉쇄되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반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헝허(横河)는 “노동교양제도는 중공의 현 법률체계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다. 노동교양제도의 죄악은 어떤 재판과정도 없다는 것에 있다. 공안부문에서 스스로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어떠한 감독도 없어 수감자들은 혹형을 받고 강제노동을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그러나 노동교양은 현존의 법을 벗어난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최근 중공은 강제실종을 하나의 법률로 만들고 즉시 실시했다. 노동교양제도 폐지는 다른 많은 법 밖의 구금와 처벌체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중공의 전체 사법계통은 변하지 않고 인민들에 대한 박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저 방법을 바꾸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톈량은 “중공체제 자체가 탄압과 박해의 근원이다. 때문에 이 체제가 종결되어야만 중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죄악을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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