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9일 사법개혁에 관한 최초의 백서 ‘중국사법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법원, 검찰원의 사법독입’을 개혁을 근본목표로 공정하고 권위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법원과 검찰원 모두 중앙정법위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중앙정법위의 약화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안전부, 사법부, 무장경찰부대 등 중요기관을 주관하는 중앙정법위는 지도부 이외의 ‘제2의 권력체제’라고도 불립니다. 그 때문에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취임초기에는 정책의 일부가 중앙정법위에 무시되어 ‘정령(政令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은 중난하이(中南海 중공 고위층 집단거주지)에서 나올 수 없다’는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이공대 후싱도우(胡星鬪) 교수는 일찍이 “사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근원은 정법위에 있다”면서 “정법위의 고압적인 방식으로는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다. 법치국가로 가는 길의 최대 장애는 바로 중앙정법위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은 당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법위 세력이 확대되도록 중앙정법위 서기를 중공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에 진입시키면서 종래 7명이던 상무위원 수를 9명으로 늘렸습니다.
곧 개최될 제18회 당대회에서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 수가 이전의 7명으로 환원되고 정법위서기가 상무위원에서 제외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법위를 분해할 수 밖에 없다’, ‘그 권력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지도부의 공동인식이다’ 등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