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톈안먼 추모 단체에 '정권전복 선동' 유죄

디지털뉴스팀  |   2026-09-01 00:47:24


▲ [사진=SOH 자료실]

[SOH] 홍콩 법원이 과거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 지도부에 대해 국안법상 최중형에 해당하는 '정권 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 재판부(지정 법관 3인)는 지난 21일, 해체된 홍콩애국민주운동지원연합회(지련회)와 전직 지도부인 리척얀 전 주석(69), 저우항퉁 전 부주석(41)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련회의 핵심 구호인 "일당독재 종식"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중국 헌법상 공산당 지도체제와 중앙정부를 전복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죄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앨버트 호 전 부주석(74)이 올해 초 혐의를 인정한 반면, 리척얀과 저우항퉁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변호사이기도 한 저우항퉁 전 부주석은 감형 변론을 거부하며 "일당독재 종식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체제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한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라며 "역사적 기억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처벌하려는 재판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날 재판에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의 외교관들이 직접 법정을 찾아 참관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글로벌 인권 단체들은 "2020년 국안법 도입 이후 홍콩의 독립 언론과 시민 단체가 잇따라 해산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전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이번 판결이 국가 안전 수호와 법치 회복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반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이번 판결이 국가 안전 수호와 법치 회복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홍콩의 사회적 안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엄정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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