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공안, 가정교회에 ‘사기 범죄법’ 적용… “삼자교회 아니면 모두 이단”

디지털뉴스팀  |   2026-08-07 22:39:51


▲ [사진=SOH AI DB]

[SOH] 종교 탄압이 극심한 중국에서 후난성 웨양시의 가정교회인 '반석성경교회(磐石聖經教會)'의 여러 비밀 집회소가 공안의 급습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교인들이 무더기로 연행됐으며,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와 중직자 등 6명이 구금됐다. 당국은 이들 중 3명에게 '정보 네트워크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정식 형사 기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차이나에이드(ChinaAid)’와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K)’ 등에 따르면, 공안은 지난달 11일 저녁 교회의 여러 처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기습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수많은 교인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24~48시간 이내에 석방됐지만 황레이(黃磊) 목사와 양젠쥔(楊建軍) 장로, 교회학교 교사 위안스잉(袁世英) 등 관계자 6명은 현재까지 구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황 목사 등에게 ‘정보 네트워크 불법 이용죄(非法利用信息网络罪·중국 형법 제287조의 1)’를 적용했다. 이 법은 인터넷 사기 범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마약 및 총기 밀매 정보 유포, 보이스피싱 유인 행위 등 사이버 범죄의 '범죄 예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죄 조항이다. 

그러나 이후 공안 당국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교회가 위챗(WeChat)이나 줌(Zoom) 등을 통해 교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설교 영상을 공유하거나, 소그룹(부모 교실 등) 모임을 공지한 행위를 이 법에 짜맞추어 처벌하기 시작했다.

차이나에이드 등 박해 감시단체들은 당국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무거운 전과를 씌워 장기 구금하기 위해 형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이번 급습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반석성경교회의 온라인 소그룹 모임과 연락망을 약 6개월간 밀착 감시한 끝에 감행한 사전 기획 수사로 밝혀졌다.

단체들은 구금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후난성 당국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해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교인들은 경찰에게서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은 모두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연행된 교인들은 장시간 심문을 받았으며, 공안 감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기 위해 진술서 작성은 물론 지문 채취, DNA 샘플 채취와 음성·영상 녹화 등을 강요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급습과 구금은 황레이 목사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 이후 2022년부터 세 번째 구금이다.

중국 헌법 제36조는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만을 보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공산당의 철저한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을 '불법'으로 옥죄고 있다. 

특히 2018년 종교사무조례 개정 이후 당국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종교의 중국화(中國化)를 밀어붙이며 가정교회를 전면 폐쇄하고 있으며, 이제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마저 사이버 범죄 혐의를 씌워 사법 처리하는 등 사실상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가입을 강요하는 '삼자교회(三自敎會)'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관제(官製) 기독교 단체다. 

외세의 간섭 없이 '자치(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으나, 실상은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만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구절 대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록과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도록 강요받는다. 

십자가 대신 오성홍기를 걸고 예배당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등 종교 고유의 자율성을 잃은 어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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