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태 전면 허용’ 추진... 의료계는 "생명 경시 &헌법가치 훼손"

디지털뉴스팀  |   2025-07-25 14:37:56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여당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낙태 허용 한계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약물 방식의 인공임신중단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 아래, 태아의 생명권과 공공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낙태 허용 한계 삭제) △‘낙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약물 낙태 허용 △임신중단 관련 건강보험 적용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등 낙태약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공식 의견서를 내고 “생명 존중의 헌법 가치와 공공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허용 한계를 삭제할 경우, 낙태의 법적 기준 자체가 사라져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조차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의 주체로서 국가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의사회는 또 “임신 전 기간 동안의 전면 허용은 출산과 양육 책임을 국가가 아닌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 없이 낙태 자유화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미혼모 지원, 양육비 보장, 입양 장려 정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임신중단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 한국은 이미 최저출산·낙태율 1위... 낙태 자유화는 위헌적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미 합계출산율 최하위이자 낙태율 1위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가 인구 기반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의사회는 “임신중단 접근성 확대는 입양 기회마저 줄이며, 저출산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논란이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공공재이지, 생명 종결 행위를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연간 수백억 원이 낙태에 투입될 경우, 희귀질환자나 중증환자를 위한 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낙태 약물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는 강한 부작용과 심각한 윤리적 논쟁을 유발하는 의약품이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DA조차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자가복용이 허용될 경우 대량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등 생명 위협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회는 “입법은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태아는 침묵하지만 생명이다.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낙태 자유화 시도는 헌법 가치와 공공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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