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강행... 법사소위 단독 통과

디지털뉴스팀  |   2025-06-05 11:52:32


▲ [사진=SOH 자료실]

[SOH]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4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경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서 퇴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표결이 이뤄지기 전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것을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첫날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국회 등 대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배 차장은 상고심의 전체심리 구조,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숙고할 시간이 없이 인원만 급하게 확대하면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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