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증가
디지털뉴스팀 |
2025-05-20 14:24:59
[SOH] 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3만명 이상 줄었지만 외국인 가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여 명에서 지난해 26만여 명으로 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출생아 수 역시 같은 기간 27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4배 늘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과 외교, 외국인 정책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보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히며, 다각적 검토를 예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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