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軍 기밀 빼돌린 중국인은 ‘간첩단 행동책’ → 중軍과 연계

디지털뉴스팀  |   2025-05-15 15:26:15



[SOH] 지난해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군 산하 정보기관의 행동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KBS'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중국인 청 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한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 KBS가 입수한 공소장에서 청 씨는 한국인 등 최소 10명이 모인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다.

청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금전 대가를 약속하고 해외에서 만나 돈을 전달하는 등 국제적 공작 양상을 보였다.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이 직접 지휘했고, 한국 내뿐 아니라 대만 등지에서도 반중·독립단체 동향을 수집하는 등 침투 범위도 광범위했다.

특히 이 조직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 실제로 포섭된 병사는 스파이 카메라와 인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 연합훈련 등 군 내부망 자료를 촬영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중국인 및 관련 현역 장병을 체포해 수사 중이며, 나머지 공범 9명의 신원도 확인, 추적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중국 간첩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뭘 하는가”, “군의 내부 기강이 이토록 망가졌구나”, “국민들은 누굴 맏고 살아야 하나” 등의 지적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 메타 스레드에 달린 관련 댓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집]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정보 침투와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최근 5년간 159명의 중공 간첩 혐의자가 기소됐으며, 이 중 60%가 전·현직 군인일 정도로 군 내부 침투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 대한 중공의 간첩 공작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보보안 체계의 전면 재점검과 함께, 중국 등 제3국 간첩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강화의 시급함도 보여준다.

■ 국가안보 빨간불인데 간첩법은 먹통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했다. 민주당도 처음엔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선원, 강유정, 위성락 의원 등이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작년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자”면서 상정을 미뤘는데, 실제로는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안을 보고받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강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3 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선 적국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2월 당국에 구금돼 1년 가까이 기약과 정보가 없는 '깜깜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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