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뇌물호화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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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03:01:06
국세청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탈세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무더기 구속됐다.
또 국세청 자체 감찰 결과 세무사로부터 집단으로 향응과 뇌물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세무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이달 초 전국의 지방국세청과 104개 일선 세무서에 ‘금품 수수 사례 교육 자료’라는 공문을 보내 “최근 검찰 등 관계 기관과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적발된 금품 수수사건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 기강이 흐트러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전(前) 세무 공무원 정모씨가 Z전기로부터 2003년 초 세무조사 면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구속했다. 또 정씨의 사무실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수첩’이 압수되면서 지난 11월까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일선 세무서 6급 2명, 7급 1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2000년 초 자료상으로부터 수십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탈세를 한 모 건설기계 판매업체 등 2개 업체를 봐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들 업체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올리지 않아 탈세 여부를 전산 조회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급 김모(구속)씨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3년 2월 Z사가 자료상으로부터 4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탈세에 이용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6급 C씨는 지난 2001년 6월 모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자료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업주로부터 “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전과가 없는 다른 사람을 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세청의 자체 감찰 결과 모 세무서 민원실의 민원실장(6급) 이하 직원 8명(7급 3명, 9급 4명)이 지난 7월 이후 한 세무사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민원실장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직원들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7급 D씨는 부하 직원(8급)과 함께 지난 8월 근무시간 중에 1시간40분 동안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한 사실도 적발되는 바람에 해임됐다. 함께 골프 연습을 한 부하 직원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6급 이하에게 적용하던 ‘골프 금지령’을 지난 1일부터 5급 이하로 확대한 국세청은 지난 3~4일 1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출입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급 이하가 골프를 치거나 국세청 직원임을 이용해 골프장 부킹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무 처리 공정성 등 11개 항목을 조사한 올해 청렴도 측정에서 33개 중앙 행정부처 가운데 29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