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놈들은 보지도 마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테니깐~!

소한이 애비다~!  |   2005-12-04 11:13:36
이제 자야지~ 여러분들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사세요~^_^;; 이렇게 갑자기 추원진 날에는 귤을 많이 드세요... 싸구 맛있고 겨울 건강에도 영양만땅이고.... 그나 저나 경기가 잘 풀려야 할텐데 그래야 미친 국보란 놈도 취직을 할텐데...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살벌한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도 이제 느리게나마 균열이 가는가 보다.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를 기소한 거의 모든 핵심적인 범죄 조항은 무죄선고가 났다. 결국 검찰은 송두율을 구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억지로 그의 '죄'를 국가보안법의 틀에 끼워맞추는 시대착오적인 짓을 한 셈이다. 기소장을 쓰면서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모처에서' 하는 식으로 황당무계하게 써대던 예전의 그 파렴치한 버릇대로 말이다. 일례로 검찰은 자신의 '조국'인 북한을 버리고 변절한 황장엽의 증언은 맹신하면서 자신의 조국을 찾아 구속을 무릎쓰고 찾아온 송두율의 말은 끝내 배척했다.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가진 비인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 법도 끝내 시대의 변화를 거스러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불행하게도 지난 반 세기 동안 권력자들을 위한 화려한 장식품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니 양심의 자유니 하는 것은 헌법을 장식하고 있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혹여 뜻 있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면 권력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내세우며 그들을 윽박질렀다. 권력자들은 자유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가 무슨 자유이냐 하며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권이지 의무를 전제로 한 권리가 아니라는 상식조차 우리에겐 사치로 여겨졌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왔다. 그 법 앞에서 국민은 북한을 추종하는 시뻘건 물이 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상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심지어는 양심까지 팔아먹어야 했다.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오직 권력의 가공할 폭력만이 난무했다. 이 나라가 정말 지난 반 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이 있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해왔다고 믿는가? 국가보안법은 그 법이 내세운 허울좋은 이념과는 전혀 달리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악한' 범죄자로 만들고 국민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어왔다. 한 마디로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땅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아래 사상과 양심을 겨냥한 마녀사냥의 광기가 난무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사상'과 '양심'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적개심과 공포를 지니게 되었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참상인가.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좋게 쓰면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이 땅의 독재정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악법이면서 그 악한 탄생에 맞게 악하게만 사용되었다. 이 법은 정말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 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정말 외세에 대항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해 번번이 그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댔다. 더구나 이 법은 국가지상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북한을 들락거리는 것은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일반 국민이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과 갖는 모든 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반 국민이 국가의 허락없이 북한에 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잠입, 탈출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한 논리인가? 국가만이 진리를 독점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는 바로 전체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내일 당장에라도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이 나라가 하루 아침에 김정일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맹신한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 뒤에서 그런 공포를 퍼뜨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바로 지난 시절 일제와 독재정권에 빌붙어 사악한 권력을 휘두르고 이 땅의 민중들을 수탈했으면서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고 질기게 살아남아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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