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는 이상한 혼인무효 사건

나원참  |   2005-12-03 11:49:11
제목               늘어는 이상한 혼인무효 사건 [퍼온글] 제 목           혼인무효 처리할려고 하는데요~ · 작성자                 국적을위해   · 글정보                 Hit : 14 , Vote : 0 , Date : 2005/12/03 18:36:11 , (1073) 자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안전하게 돈벌기 위해한국국적을 딴후 대부분 돈벌고 떠납니다 그돈으로 자국가면 부자소리 듣고삽니다. 사랑이 아닌 국적때문에 이용당하는 여자들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몇년전에 파키스탄사람을 알게되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은 파키스탄에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했을뿐 같이 산 적은 없었구요 그 사람은 몇달뒤 파키스탄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파키스탄 부인과 자식이 있다는 호적등본 같은 서류를 보내줘야만 저희 엄마 혼인신고가 무효처리가 된다고 법원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연락처가 바껴서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함XXXXXX흐디(muhamXXXXXXhdi) 주소         파키스탄 구즈란와라 노세라 로드모할라               차 타이리안와라 스트리트5 예전 전화번호        94 43 1 791088 바뀐 전화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그리구, 파키스탄어를 전혀 할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말씀좀 전해주실수 있나요?? 그 사람은 한국어를 어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 가족이 전화를 받으면 말이 안통할거 같아서요~ 저희엄마 전화번호는   010 - XXXX - XXXX    XX -XXX - 3340 꼭 좀 부탁드려요     답변제목   이혼소송 게시일  2005/12/01 내용  남편이 출석하지 않해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부인이 있어도 혼인신고를 않고 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신고되어 있어도 돈만주면 가짜증명서 발급이 용이합니다. 변호사와 상이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십시요.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빠른 길입니다 끝 61.38.84.146 ....................................................... 질문입니다   - 2005/12/03 18:39:49 (58.5) 자         이런 경우로 인해 한국여성측에서 이혼을 하면 결혼 사기쳐서 한국 국적을 땄던 그 파키스탄 남편의 한국 국적은 소실됩니까? 한국 멋지다   - 2005/12/03 19:20:24 (376) 자         국적소실안될겁니다. 정부와 인권단체가 참 착하죠 불체자입장에서 .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성립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한국사람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결혼한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위한 귀화적격심사를 받아서 국어능력이나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갗춘 자로 판정된 때에 비로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구 국적법과 달리 신 국적법에서는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한국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녀 불문하고 공히 상기 조건이 성취되면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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