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   2005-12-01 08:38:38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매일신문 2005-12-01 14:18]        광고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Copyrights ⓒ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짜 화나는 기사네요.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아기한테 국적주자고 하더니 헐;; 프랑스의 절차를 밟아가고 싶은건지... 오늘 읽은 기사중에 젤 어이없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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