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크하하하

천종이 동생  |   2005-11-23 00:38:10
[국가배상 발목잡는 SOFA] 9000원도 배상않는 미군 [쿠키사회]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춘천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이 10건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8건, 올들어 6건이 제기됐다. 춘천미군기지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 42명도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더욱이 2개의 미군기지가 있는 원주지역의 경우 캠프롱의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 자치단체인 원주시가 오염 실태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배상 결정을 끌어낸 이후 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주한미군측의 동의가 없으면 국가 배상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향리 배상 판결과 관련 이미 주한미군측은 배상금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자칫 국가가 배상금 지급의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춘천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초 주한미군으로부터 재심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 6월 원주시 태장동 캠프롱 기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우회전 하려던 미군 차량에 부닥쳐 다친 어린이(10)에게 치료비의 30%를 지급하려한 배상심의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고로 찰과상을 입은 어린이의 부모는 위자료 200만원과 4만여원의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며 지난 8월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배상심의위는 이 사고가 미군의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인지, 누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심의해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의 30%인 1만2,000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미군측의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할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배상금액의 75%인 9,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했다. 배상심의위는 그동안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측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배상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기각됐다.  배상심의위의 결정이 주한미군에 대한 기속력을 가질 수 없어 미군의 동의가 없는 어떠한 국가배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례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춘천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장인 손창렬차장검사는 “미군측은 어린이의 과실이 전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으로는 민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조정된 적이 한번도 없어 결국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강원일보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한국은 진정한 주권 국가 맞아??? 크하하하하 미국애들 똥이나 잘 닦아주고있구만 그려.. 미군들이 저들 나라에서 저런 짓하면 큰일나는데 한국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곤 한국은 아무짓도 못하네 바보천치 같은 것들 하하 차라리 일본 밑에 계속 있는게 나을뻔 했음둥.. 미국 밑이나 일본 밑이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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