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공주 |
2005-06-15 13:58:37
이하 오마이뉴스 - 인용보도문 - 2002년 2월 21일 - 강성관기자
19일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조사를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에 출석한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해당 업체의 신고로 노동청 내(內)에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심각한 사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노동청이 신뢰를 잃어 불이익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체는 산업연수생들의 임금을 강제적립시키고 외출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당국의 정책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동청에서 연행된 송려걸(29) 씨는 1년 6개월간의 임금 3850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결국 감당하기 힘든 빚과 병든 몸만 가진 채 21일 강제출국 당했다.
그녀가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
중국 김림성 길림시에 살았던 송려걸 씨가 남편의 택시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광주소재 대우모터공업(주)의 현지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것은 지난 1999년 10월. 그녀는 중국에 남편과 9살된 아들, 시부모들을 남겨두고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3년 계약기간으로 입국했다.
2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돼 기쁘지만 결국 빚만지게 돼 슬프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출입국관리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현지법인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4월 직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형식상 대우모터공업(주) 중국현지 공장의 직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버린 이유에 대해 "약속한 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옥같은 생활과 외국인에 대한 천대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가족들이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시간외 근로로 벌어들인 월 1만에서 많으면 1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입국할 당시 회사측과 월 3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임금은 계약기간 3년이 만료돼 출국하면서 받기로 계약했으나 회사는 실제 월 200(한화 약 26만원)달러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이 돈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회사측이 임금을 강제 적립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모터공업(주) 한 관계자는 "그것은 계약사항이고 이미 알고온 사항이다"면서 300달러로 계약했는데 200달러밖에 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기분나쁘다"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측은 이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외출을 제한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외출은 토요일과 일요일 6시간 동안에만 가능하고 8시 전까지는 들어와야 했다.
송려걸 씨는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담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다"며 "명절 때 다른 업체에 와 있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 담을 넘어 만나거나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6시간으로 외출시간이 늘어난 것은 인근 외국인노동자선교회가 "외출 시간을 2시간밖에 주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이후부터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태를 당하고도 그녀는 '언제 출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할 수 없었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외국인센터) 류승미 상담실장은 "일반 산업연수생과 달리 현지법인업체 산업연수생들은 업체에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출국를 시킬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며 "이런 억압적인 상황과 불안감 때문에 피해에 제대로 항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승미 실장은 "일반 산업연수생의 경우 해당 기업체의 불이익 등에 대해 다른 업체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송씨와 같은 현지법인업체 산업연수생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금도 일반 산업연수생에 비해 아주 싸다"고 설명했다.
체불임금 3850달러 손에 쥐었지만
그녀는 직장을 이탈한 이후 8개월 동안 불법체류자로 광주소재 ㅈ공장에서 사출작업을 해 월 한화 80만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대우모터공업(주)에서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센터를 찾았다.
외국인센터는 사측과 접촉했지만 "우리 회사 직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불을 미뤄 광주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지불에 대해 진정했다.
▲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시간외 수당으로 받은 돈을 입금한 통장
그녀는 이 통장에 입금된 돈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시민의소리> 김태성 기자 제공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가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출입국관립법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체불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처리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 지침>에 의하면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진정을 할 수 있고 임금 지불을 위임자에게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려걸 씨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조사 1시간 전에 찾아간 노동청"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연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한국정부와 노동청을 믿었는데 실망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 곳이 치외법권 장소는 아니다"면서도 난감해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이탈한 직원들을 출국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신고를 계속해오고 확실하게 출국시킬 경우에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노동청 안에서 연행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업체가 출국에 신경쓰는 것은, 이탈자의 수만큼이나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산업연수생 수가 제한받기때문이다.
류승미 실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청을 자신들의 불이익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에와 빚만 지고 떠나는 송씨
송씨는 2년 4개월의 한국 생활로 중국 돈으로 5만원의 빚과 당뇨병을 안고 강제출국 당했다. 송씨는 현지법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지만 현지 송출업체의 소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송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소개료)가 중국 돈으로 1만 4천원, 계약기간 동안 직장이탈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그 보증금으로 각 5만원씩 10만원(한화로 약 1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송씨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중국에 돌아가면 보증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송씨는 11만 4천원의 송출비용을 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7만원 정도만을 손에 쥘 수밖에 없어 5만 원의 빚을 지고 고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대우모터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
산업연수생들은 불공정 계약에 의해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받고 노동부 지침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사항도 지키지 않는 업체의 행태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거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현지법인산업연수생)들의 근로 관련 사항을 보호하고 있다.
그 보호내용에는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임금 등 금품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다만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등이 있다.
그러나 송려걸 씨의 주장과 그의 임금 지불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우모터공업(주)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300달러에 계약하고도 200달러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약 26만원. 이을상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계약관계가 있더라도 노동부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행정벌칙 등이 따른다.
이에 대해 류승미 상담실장은 "산업연수생제도로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교육보다는 노동만 있는 실제로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이다"면서 "이렇듯 낮은 임금, 불공정 계약, 송출업체의 비리 등이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센터는 오는 24일 대우모터공업(주)의 외국인 기숙사를 찾아 연수생들을 인터뷰 등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이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각종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제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하 SBS 뉴스추적 - 인용보도문
[뉴스추적/2002년 03월 01일 방송]
어느 이방인의 분노
"제가 만약 중국에 가서 한국사람을 만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일 시켜먹기 참 좋았는데... 싼 임금 때문에 쓰죠."
"희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일을 해야만 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국내 취업을 했던 8명의 중국 여성들.
밖에서 훤히 보여 마음놓고 샤워도 못하는 기숙사,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추행!
잔업과 휴일노동까지 매일 10시간이 넘는 작업을 해야만 겨우 50-60여 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지난 2일 밤. 두 명의 필리핀 여성이 3인조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업이 끝난 후,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가하고 공장내부에 있던 숙소의 여성들이 봉변을 당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손해 봤다' 만을 얘기하는 공장...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도리어 강제출국 당한 중국인 여성.
1년 반 동안의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던 중국인 여성.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고 노동청에 갔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연행되어 강제출국을 당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부푼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아오지만
"한국 사람을 만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이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은 일그러져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는가?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합리한 임금 체계 속에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짚어보고 특히 모성보호는커녕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한다.
기획:박흥로 / 제작:보도제작 2CP / 취재기자:이성철,이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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