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조선족을 위해 애쓴 흔적들~~

똥국맛짱  |   2005-06-11 12:51:24
대한민국은 조선족,,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중국, `재외동포법'관련 유감 전달 (서울=연합) 중국은 이번주초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시안이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중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이 중국내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정부의 이같은 입법추진을 이유로 당초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주 선양(瀋陽) 한국 영사사무소의 개설을 2-3달 정도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한국인 후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도 정부의 입법이 시안대로 추진될 경우, 반대입장을 표명할 조짐이 있다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재외동포 특례법 시안과 관련,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은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들 나라를 자극해 외교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송고일 : 19980903 中 외교부 `재외동포법' 문제제기 (서울=연합) 중국정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양원창(楊文昌) 외교부 아주담당부부장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은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시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 부부장은 宣晙英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중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부장은 티베트, 내몽고, 조선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나 분리독립에 경 계심을 갖고 있어 사전경고 차원에서 재외동포법 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주 선양(瀋陽) 한국영사사무소 개설이 늦춰지고 있으며, 한.중간의 외교갈등이 증폭될 경우에는 金大中대통령의 11월 중국방문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고일 : 19980911 중국, `재외동포법' 공식 문제제기 (서울=연합) 高承一기자 = 중국정부는 21일 방한한 양원창(楊文昌)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례법'에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楊 부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宣晙英 외교통상부 차관과 회담을 가진자리에서 "중국측은 이 법의 제정이 중국내 조선족 사회와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한국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文俸柱 아.태국장이 전했다. 楊 부부장은 또 `재외동포 특례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주 선양(瀋陽) 한국 영사사무소의 개설시기를 늦출 방침임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은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의 요충지로 한국은 이 곳에 총영사관 전단계인 영사사무소의 조기개설을 희망해 왔다. 楊 부부장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宣차관은 "아직 관련법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중국측의 입장을 유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 외무차관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질 金大中대통령의 국빈방중 일정에 합의하고, 양국간 특별협력관계 성격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측은 또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 위앤(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고일 : 19980921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서 조선족.고려인 제외 (서울=연합) 朴世珍기자=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거주 동포들은 제외되게 됐다. 법무부는 14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재외 동포중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법률안을 고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중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등지로 이주했던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사람만이 혜택을 입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규정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놓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이 반발하는 데다 외교통상부도 이의를 제기, 국적기준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또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이 특례법이라는 명칭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고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세 제정되는 점을 감안, 법 명칭을 특례법에서 법률로 고쳤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가 거소(거주지) 신고증을 발급받기전에 얻어야 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외교통상부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도록 한뒤 주민등록증 대용의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주는 등 재산권 및 선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고일 : 19981214 시민단체 등 재외동포법 위헌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놓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조선족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낸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이석연 변호사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김해성 목사 등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문현순(46.여)씨 등 조선족동포 3명을 청구인으로 `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김해성 목사는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과 구소련 동포, 무국적 재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48년 이후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만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차별적인 법률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반대, 명동성당에서 10일동안 농성을 벌여온 서경석(徐京錫)목사 등은 지난 21일 오후 농성장을 방문한 청와대 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으로 부터 `이번 법적용에서 제외된 동포들도 최대한 예우토록 조치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뒤 자진해산했다. 송고일 : 19990822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9일 재중동포인 조모씨 등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의 변형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송고일 : 20011129 여야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최이락기자 = 여야는 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정부,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엔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소지 와 국내노동시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해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정의했던 것이나 이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차별한다는 헌재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인권위원장은 이날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의 경우도 혈통을 확인받은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당은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고일 : 20011129 35개 시민단체, 재외동포법 위헌판결 '환영'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동북아평화연대 등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외동포법개정 대책협의회 준비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 재외동포법의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정부 및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위헌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중국 및 러시아, 일본 동 포가 재외동포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성을 무시한 동포 차별법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29일 판결로 인해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은 그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재외동포법의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 동포의 정체성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새로운 입법안 상정을 촉구한다. 입법부와 정부에서 위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2003년 12월31일까지의 잠정적용을 이유로 현 재외동포법 2조 2호의 개정작업이나 새로운 재외동포법 입법안 상정을 지체한다면 한국은 재외동포사회와의 불신의 장벽을 영원히 허물지 못할 것이다. 정부 및 입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에 근 거하여 재외동포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송고일 : 20011129 中대사 "한국 조선족문제 신중을"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리 빈(李 濱) 주한중국대사는 6일 중국내 조선족 문제에 대해 "재중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6개 민족 대가정(大家庭.중국)의 일원"이라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 처리과정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한중포럼 창립총회에서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에 관한 특강을 한 후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과 그 자손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재외동포법 개정시 한국측의 신중한 대처를 거듭 주문했다. 송고일 : 20011206 재외동포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송석찬(宋錫贊.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8일 재외동포의 정의를 종래의 국적주의에서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에 대해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과 옛 소련의 동포 등 255만명이 포함돼 재미.재일 교포등과 같이 출입국과 취업.경제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될 경우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대거 국내로 유입돼 노동시장 교 란과 내국인 고용안정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중국이 조선족 동포에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일부에서 재외동포에게 주어진 혜택을 이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들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거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외동포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 득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03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고일 : 20011208 국회인권포럼 중국입국 거부당해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던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黃祐呂) 소속 여야의원 4명이 중국측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주영(李柱榮) 서상섭(徐相燮)의원 및 서경석 목사는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베이징(北京) 선양(瀋陽)등지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해말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중국측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거부입장을 통보해왔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중국측이 사전협의도 없이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면서 "인권포럼 차원에서 항의서한 전달 등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시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상섭 의원도 "중국이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한 나라 국민의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고일 : 20020107 여 "中 비자거부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7일 국회 인권포럼 소속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국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 "국회의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벌이려던 이들 의원의 입법조사활동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정책 의견 차이로 입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예는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고일 : 20020107 < 한중 재외동포법 마찰 조짐 >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정부 수립 이전에 중국과 구(舊)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한중 양국간 마찰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인 불쾌감 표시에 그치던 중국이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조사 활동차 중국을 방문하려던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입국비자 발급을 이례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은 7일 `중국이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도 "중국측의 입국거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측은 "왜 중국 국민의 일에 한국 국회의원이 조사하러 오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중국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은 국내.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중국 국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우리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빈(李 濱) 주한 중국대사도 그동안 각종 공개석상에서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중국 국민"이라면서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움직임에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중국이 조선족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우리측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당시부터의 일관된 태도. 당시 중국은 고위 외교당국자의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했고, 이에따라 적지않은 외교마찰을 빚은바 있다. 결국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로 재외동포법 적 용대상에 조선족이 제외되면서 외교마찰이 해소됐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법개정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될 수록 한중간 긴장관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내년말까지 시한인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말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다만 외교부는 "조선족 등이 포함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제법에도 저촉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선족 포함' 개정에 반대하고 있을뿐 재외동포법 주관부서인 법무부 등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송고일 : 20020107 中에 항의서한 전달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黃祐呂) 소속 여야의원 4명은 7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입법조사 활동차 추진했던 중국방문이 거부당한 데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주중 한국대 사를 면담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선족 대표들과 현안을 토론하고자 했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에 아무 예고나 협의없이 방문예정일 바로 전날 비자거부라는 조치를 통보해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중 양국 수교 10주년에 즈음한 두터운 교류협력의 분위기에 한가 지 옥에 티로 남을 것이 걱정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모든 문제가 말끔히 거둬져 중국방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고일 : 20020107 이만섭 국회의장 `中 입국거부' 제기할듯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9일부터 17일까지의방중기간에 중국 지도부에 국회 인권포럼 소속의원들에 대한 중국의 입국거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한.중관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의장은 리 펑(李 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중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 리 펑 상무위원장, 리루이환(李瑞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입국을 거부당한 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黃祐呂.한나라) 의원도 8일 "중국이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중국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문제가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나 중국이 변화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달중 입국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외동포법 개정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동반자 관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이번 일이 결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정부가 입국거부를 철회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법조사활동을 허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고일 : 20020108 이의장 리펑위원장 회담(종합) (베이징=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중국을 방문중인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10일 저녁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리 펑(李 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장은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공식회담과 만찬에서 재외동포법 입법조사 활동을 하려던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국측의 입국 거부와 관련,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려 한것은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현황파악을 하기위한 것으로 결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자발급 문제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펑 위원장은 "이 의장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 하겠다"면서 "그러나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이 의장은 또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AAPP)' 제3차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면서 "AAPP 회원국인 북한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이 참석해 남북 국회의장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중국측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리펑 위원장은 "북한측에 초청장을 보냈으나 참석할지 여부와 누가 참석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대북포용 정책과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고, 리펑 위원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며,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올해 양국 수교 10주년을 맞아 이 의장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단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의장은 중국의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축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와 중국 전인대상무위 판공청은 이날 ▲양국 의원들의 상호방문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의회기구에서의 상호협력 ▲지방의회간 교류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리펑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민대회당 서대청(西大廳)에서 전인대 8개 상임위원장 전원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국빈급 만찬을 베풀어 그동안 다섯차례 만난 이의장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했다. 이 의장은 11일 오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이어 리루이환(李瑞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한중관계 증진방안과 국회와 중국정협간의 교류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송고일 : 20020110 中, 한국의원 비자발급 거부 방침 재확인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은 17일 현지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벌이려던 한국 국회의원 4명에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 이같은 외교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중국측이 이미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이들 국회의원들의 중국방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현시점에서 의원들이 중국측의 의견을 다시 듣기위해 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쑨 대변인은 또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고자하는 중국동포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기를 당하는 불상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권포럼 소속 여야의원 4명은 이달 초 재외동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의 비자발급 거부로 저지당했으며 한국 의원들은 중국이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송고일 : 20020117 정부 "의원 中입국 노력 계속"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 정부는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방중 비자발급 거부가 당연하다고 한 것과 관련, 18일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재외동포법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면서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문제"라며 "다만 의원들의 방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던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黃祐呂) 소속 여야의원 4명이 중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1월초 중국측으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송고일 : 20020118 여야 "中 입국거부 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안수훈 기자 = 여야는 18일 중국 정부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한국 국회의원의 중국 방문을 거부한데 대해 유감 논평을 내고 재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법조사활동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유례가 드문 지나친 처사"라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의원들의 입국 거부 방침을 재고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중국 및 여타지역 거주동포간 불평등을 이유로 재외동포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중국 거주 동포들의 처지,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동포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 외교부의 조치는 외교관례상 매우 이례적이고 온당치못한 처사"라면서 "이런 일로 양국간 동반자적 관계가 더이상 손상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관심과 우려등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감 안해 재외동포법을 신중하게 개정하려는 생각"이라며 "중국 정부는 아무쪼록 입국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의원들의 입법조사활동에 협조해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송고일 : 20020118 < 정부 `中 비자 또 거부' 곤혹 >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중국이 재외동포법 관련 입법조사차 입국하려던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 등 국회 인권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해 비자발급을 또 거부하자 외교부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사실상 비자발급을 거부한것이 한중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지난 1월 이들 의원에 대한 중국측의 비자발급 거부사태 이후 물밑교섭을 통해`성과'를 기대해 왔던 외교부는 13일 "의원들이 비자를 신청한지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본부에 의원들의 비자발급 여부와 관련해 문의한 상태로 아직 중국 외교부에서 답이 안 온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는 성심성의껏 의원들의 입국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중국측이 선양(瀋陽), 옌지(延吉) 등 조선족이 밀집한 동북 3 성을 방문한다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일 우리 정부를 통해 알려왔다" 면서 "이는 비자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라고 정부의 정면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물밑교섭이 이뤄진데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올해 초 방중당시 리 펑(李 鵬) 중국 전인대위원장에게 직접 한국 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된데 대해 더욱 곤혹스러워했다. 특히 지난 1월 의원들에 대한 비자거부 당시 정부가 "주권사항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뒷짐 외교'의 비난을 받았던 외교부에 또 다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지 전전긍긍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원들의 입국목적이 재외동포법 조사 차원보다는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실태 및 어려움 파악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제기해 나갈것"이라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송고일 : 20020313 재외동포법 방중조사단 귀국 (서울.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김범현기자 =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이주영(李柱榮)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 국회 인권포럼 소속 여야의원 4명이 중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입법자료 수집활동을 마치고 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두차례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끝에 지난달 2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온 이들은 귀국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선양(瀋陽)에서 대표성을 갖는 조선족 지식인 그룹을 만나 서로간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집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광복이후 처음으로 조선족 대표들을 만나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기회를 가졌고, 더 나아가 한.중간에 `송출비리' 문제 등을 포함, 조선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이 고, 심층적으로 조선족 문제에 접근, 재외동포법이 국가와 조선족 동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베이징(北京)과 옌지(延吉)에서는 중국 공안당국의철저한 감시로 조선족과의 면담이 좌절됐으며, 특히 옌지에서는 면담키로 돼있던 조선족 동포가 중국 공안원에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양에서 만난 조선족으로부터 송출비리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중국 정부의 솔직한 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고일 : 20020401 `고국방문' 중국동포등에 체류비자 발급 국내취업도 허용..출입국법시행령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재중동포를 비롯해 고국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교민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이들이 원할 경우 국내 취업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국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보유 교포에게 F-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중 취업을 원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F-1 체류자격 대상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등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와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장기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외교포들이 국내 친척을 방문할 경우에도 관광비자(C-3) 비자를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노동부 차관 등 기존 위원 외에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차관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국내 취업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법 대상에서 제외됐던중국과 러시아 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송고일 : 20020911 < 노무현시대 민족문제 >(完)⑥재외동포정책 600만 재외동포ㆍ국민 상생의 21세기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 강화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안전망' 을 구축하고 영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전세계 한민족을 잇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외동포와 본국, 재외동포 간 교류 및 유대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한민족경제공동체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의 본국 내 경제활동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재단의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며 "예산의 적극 지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해서도 새 정부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국내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며 " 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을 비롯한 국내 민간단체들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도록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재중동포의 불법취업 문제와 산업체 인력공동화 등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내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해 동포의 참정권 보장 의지를 내 비췄었다. 새 정부가 '재외동포는 남북화해 시대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전략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 교역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신선하다. "올해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80여억원이 지원되고 기타 지역에 10여억원이 지원된 것은 비효율적인 정부지원"이라는 노 당선자의 지적에서 앞으로 전세계 동포에게 일회성 선심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균등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는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이 전무했다"는 반성을 전제로 민족정체성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현실성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아 기대를 갖게 한다. 송고일 : 20021219 기사찾느라 힘들었다...더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힘들어서 여기서 그만둔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작년 이맘때로 기억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조선족 장관인 조남기(맞나?)인가를 청와대에서 만나서 조선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나가 격노했다고 한다. 그뒤 우연인지 모르나 지나는 동북공정을 강화했고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나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나의 국가분열을 유도한 발언으로 지나는 간주,,고구려사가 지나역사라 하며 조선족의 동요를 막고 한국으로부터의 발언권을 높인 외교적 술수라 할수있다. 지나는 알다시피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요구로 러시아처럼 분열되는걸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데일리 차이나 같은 사이트에서 지나공산당의 악날함을 눈으로 보고 여러 네티즌들의 충고를 듣는다면,,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독재제국의 유지를 위해 악날한 짓을 서슴지 않는 지나를 욕하지,,절대 한국을 욕하진 못할것이다. 지나공산당의 실체를 제발 직시하라 조선족이 기댈곳이 있다면 적어도 지나공산당은 아니라는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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