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 조세문제 유의해야

카피자  |   2005-05-28 08:31:23
중국 진출기업 조세문제 유의해야 탈세 단속 강화와 세제우대 정책 재고 움직임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을 재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세제관련 현지 법규 준수와 사업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 김설화 연구원은 주간경제 799호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두 가지 조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중국 세무당국의 탈세 단속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의 변화”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조세회피 방지 업무의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한 후 탈세기업 단속활동에 나선 데 이어 8월에는 중국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전가격 조작이 주요 탈세 경로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외자기업의 탈세를 단속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국가세 무총국은 외자기업의 탈세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액이 300억 위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외자기업 중 50% 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2/3는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자기업이 탈세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조사와 처벌 강화될 듯 지난 6월 발표된 ‘조세회피 방지 업무의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대상 기업은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내거나 ▲아주 적은 이 윤을 내거나 혹은 적자를 기록하지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이윤이 오르내리 거나 ▲이윤이 업종 평균보다 낮거나 ▲면세 기간이 끝난 후부터 급격한 이윤감소가 있는 기업들이다.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은 관련 세금 을 추정해 부과한다. 또 세무당국은 미납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 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관련 인력을 확 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료의 축적과 사전승인제도 활용 필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한국 본사나 해외 자회사들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전가격 조 작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세무신고 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거래관련 가격, 비용에 관한 정보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당국과 사전승인협의를 맺어두는 것 이다.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부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세무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 인 력에게 컨설팅을 받아 세무 처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개인소득세 탈세도 단속 중국 세무당국은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탈세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1년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개인소득에 대해서 보통 중국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갖는데 상당수 외국인들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폴크스바겐이 중국에 세운 합자기업인 장춘제일대중자동차(長春一汽大衆)는 52 명의 외국국적 임직원이 개인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적발돼 574만 위앤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올 3월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탈 세한 부분을 6월까지 자진 신고해 납부하면 처벌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이후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앞으로 개인소득세 부분도 엄격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 한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많은 인력이 중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의 개인 소득세에 대해 중국의 개인소득세 규정과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 통일 최근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원에 제출돼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세금감면 정책 실시상황 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포함해 각종 세금감면 정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감면 정책은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실시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 하는 기업소득세율은 현행 세법이 규정한 33%보다 훨씬 낮다. 중국 국내기업의 경우 소유제 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실효세율은 22~24%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 발생 연도부터 시작해 첫 2년은 완전 면제, 다음 3년은 절반 감면(兩免三減半)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더 낮아 10~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은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兩免三減半)을 취소해 내외자 기업에 통일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되 법정 소득세율을 기존의 33%에서 5~27%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등 각종 지역별 세금감면 정책도 개정 된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은 일반적 세금감면 혜택 외에도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에서 추가 혜택을 받고 있고 외국인투자는 이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우대정책의 취소 여부도 중요한 이슈다. 직접적 손실은 크지 않으나 경쟁 조건 불리해져 기업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이 줄어들더라도 외자기업의 수익성 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새 법안은 법안 발효 후 신규 진출하는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미 진출한 외자기업에게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원래의 우대혜택을 부여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소득세 외의 다른 조세제도가 개혁되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올 7월부터 동북지방의 일부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혁을 실험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고정자산 구매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외자기업 일반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져도 산업별 우대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중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대조 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외자기업들이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하이테크 산업 쪽 으로는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외자기업들이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자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손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내기업이 세율 인하로 상 당한 혜택을 보게 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법규 준수와 사업 경쟁력 강화 필요 따라서 대부분의 외자기업에게 중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는 대체로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탈세 단속과 세금우대 감소가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세로 인해 처벌당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중국 사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법과 제도가 미비한 점이 많아 외자기업들이 탈세할 여지도 많았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국제적 규범에 따른 세수 관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진출 기업은 부품 현지화 확대 등 원가 경쟁력 강화, 중국 기업보다 앞선 기술개발, 차별화된 제품 출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확보 등으로 꾸준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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