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은 중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다!
무쏘 |
2005-05-27 14:35:15
밑의 연변유학생님의 리플중 자신은 중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를 보면...
국적법 15조 2항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3)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4)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하게 된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외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즉, 연변유학생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 사항에 해당되셔야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군대문제가 바로 걸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