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찾기 (펌)
똥돌이 |
2005-05-16 07:46:49
성 명 서
- 국회 간도협약 무효결의안 상정에 즈음한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입장 -
간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개척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거주해왔으며 조선정부에서 관리까지 파견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에 의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만주 지역의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1909년에 맺음으로써 오늘날까지 간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을사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원천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청ㆍ일간에 체결된 간도늑약도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돌려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도늑약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시대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 대치의 민족적 불행을 겪으면서 간도늑약이 무효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왔고, 그 사이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가로챔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땅 간도를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하여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우리 영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협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2.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에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통보하고 국제적으로도 간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이와 아울러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다’라는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루빨리 개정하여야 한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간도를 되찾고자 하는 온국민,단체와 간도협약무효 결의안 통과를 위하여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민적 힘을 결집해나갈 것이다.
2004. 9. 7
(사)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www.gando.or.kr 전화: 02-2267-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