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살인범 잇단 무죄 석방
수임 |
2005-05-08 09:03:18
최근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10여 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뒤늦게 무죄가 입증돼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억울한’ 옥살이의 주요 원인이 사법기관의 불충분한 조사와 고문 수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잇따른 ‘억울한’ 살인 누명= 대표적인 사례가 살인 혐의로 11년간 옥살이를 해오다가 피살자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초 무죄 석방된 셔상린(39).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농민으로 비상근 순찰대원으로도 일하던 셔상린은 1994년 아내 장자이위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1994년 초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가 실종되고 몇 달 지나 마을 인근 저수지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자 장자이위 가족과 경찰은 여자 시체가 장자이위이고, 셔상린이 살해범이라고 단정지었다. 셔상린은 결국 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기도 했으나 증거불충분 때문에 15년형을 최종선고 받고 11년 동안 복역해 왔다.
그러던 중 ‘피살자’ 장자이위가 11년이 지나 올해 3월 28일 돌연 고향에 돌아왔다. 11년 만에 고향 집과 주소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 난 것. 그녀는 집을 나간 뒤 여기저기 떠돌다 산둥에 갔고 거기서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고 아들(10)까지 두었다. 경찰은 DNA 검사까지 벌여 그녀가 ‘살해된’ 장자이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옴으로써 셔상린은 지난 4월 13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셔상린은 물론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이끌었다. 당시 54세 이던 모친은 아들의 결백을 호소하다가 공안기관에 끌려가 9개월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숨졌다. 그의 딸(18)은 학비가 없어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의 형도 동생의 구명운동을 하다가 40여 일간 감옥살이를 했고, 지금까지 결혼도 못한 상태다.
셔상린은 석방 뒤 “경찰로부터 열흘간 계속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수사 관계자들은 처벌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배상법은 당사자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질 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문은 들어있지 않다. 셔상린의 딸은 “지구상의 모든 돈으로도 잃어버린 지난 11년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랴오닝성에 사는 올해 68세의 이화웨이도 마찬가지로 아내 살해 혐의로 10여 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던 중 실제 살인범이 뒤늦게 자수함에 따라 누명을 벗고 2000년 7월 무죄 석방됐다. 이후아웨이 측은 그 뒤 36만 위안의 국가 배상금을 받았다.
또 허베이성 농촌에 살던 당시 21세의 니에슈빈은 강간살인죄로 1994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10여 년이 경과한 올해 1월 18일 허난 성에서 진범이 붙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 불충분한 조사와 가혹 수사가 원인, 사법개혁 목소리 커= 이번 사건들은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법당국이 초기부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이 같은 비극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이들의 비극을 인권에 대한 한층 더 깊은 고려와 사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들에서 상식과 법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시는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언론들은 또 “이번 피해자들은 오랜 사법 철학의 전형적인 희생자들이다”며 “이번 사건을 사법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영역에서 인권보호를 진일보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경대학 법학대학원 부원장인 쳔싱량 교수는 “어느 사법기관이든 사실 검증을 충분히 벌였다면 무고한 시민을 오랜 기간 고통에 처하게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중국변호사협회형사위원회 리꾸이팡 부위원장은 “기소 단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 집행이 엄정하지 못했고, 사법 관계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 같은 비극을 낳았다”며 “공안기관이 변호인의 혐의자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혐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막고 있는 실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법대학의 쳔광종 교수는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무고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며 “1996년 제정된 범죄절차법에 의거해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후베이성 징샨현 검찰 측은 지난달 초 전담조직을 구성해 셔상린의 체포, 기소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中 시민들, 성폭행 수수방관 지켜봐 中 ‘푸른 고양이·검은 고양이’론 눈길
中 엘리트 과학자들 잇단 과로사 中, 인터넷에 인민폐 이미지 올리면 벌금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