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중국교포를 보고 창씨개명하라는 말씀입니까?
구름 |
2005-04-23 12:17:36
이하 펌글을 읽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힘을 모아서 여론을 조성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동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룡신검 드림.
[펌글](출처: 연통, 퍼온이: 청룡신검)
결혼 귀화한 중국교포들 모국에서 창씨개명 당하다니요
출처---- 조선족 교회 글쓴이--정연
결혼 귀화한 중국교포들 모국에서 창씨개명 당하다니요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사업비자로 있다가 올해 1월에 한국남편과 결혼한 중국교포 정연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 정씨 21대손으로 중국에서도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순수 한국인혈통입니다.
태여날때도 전통에 따라 한자이름과 함께 한글이름 정연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줄곧 그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지금도 갖고있지만 5년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이 나왔을 때 외국인등록증에 중국식발음 [쩡루안],그리고 CHINA-KOREAN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왜 CHINA-KOREAN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공무원들은 통계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의 통장,건강보험증 등에는 한글이름 그대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자이름,한자발음, 한글이름 세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있었고 지금까지 살기에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수속을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의 남편은 혼인신고시 저의 이름을 [쩡 루안]으로 호적상 등록된것에 대해 큰 반발심을 갖고있었죠.
제가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엄마의 이름이 이상한 중국발음대로 한국에 있지도 않은 성씨로 되어있다는 사실에 혼선을 겪지 않을것인지 하는것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인식이 없었었기때문에 수년전 귀화를 한 친정언니 두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들 주민등록증상에는 한글발음 그대로 쓰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으로 저의 남편을 위로하였으며 나중에 아마 귀화하면 한글이름 회복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오늘 친정 아버지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현지 교포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는데 서울대법원에서 중국동포들이 귀화하면 평소에 사용하던 한국이름을 포기하고 중국식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포들이 다 그럴것이다는건 아니지만 2008년부터 호주제폐지가 되면서 2세가 혹 어머니 성을 택하게 될 경우, 한국에 있지도 않은 중국식발음의 성씨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말이 되는지요.물론 소수에 속하겠지만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해도 된단말입니까.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한국땅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세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 만주땅으로 이주했었고 3대만에 저의 가족 절반이상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씨,이름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기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의 친정아버지는 중국에서 교포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써 40여년간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한번도 뿌리를 잊어본적이 없는 집안입니다. 자식들이 원한다면 모국에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잘 적응하면서 살기를 고무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무행정절차 번복으로 친정언니 두명은 정작 정씨 성에 한글이름을 사용하고있는데 같은 자매인 저만 중국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어 [쩡루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도 안되는 차별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꼬리표를 언제까지 달고살아야 합니까.
말을 듣자하니 대법원 측은 귀화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행정절차를 밟을 때 일선 공무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동포들의 공무원들이 중국 간자체로 표기된 동포들의 이름을 국내에서 쓰이는 한자어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어 규정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중국어를 몰라 일일이 간자체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어라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어서 그랬다. 간자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저희때에 와서 이런 법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혈통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그것도 아주 예민한 동포관련법률에서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겁니까. 성씨를 바꾸다니요, 일제시대는 일본놈들에게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중국교포 귀화시 창씨개명을 강요하는건 또 뭡니까.
공무원들의 해명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중국어 사전을 들춰 보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합니다. 간자체에 대응하는 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귀화인의 동의를 얻어 이름의 한자를 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이같은 방침 때문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필요없던그 복잡한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고려해 조상들이 이 한국땅에 묻혀있는 교포들에게 창씨개명을 시켜주고 필요하면 다시 개명절차를 밟으라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들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되고 조상들이 노할 일입니다.
그나저나 저라는 소수자와 결혼해서 이러한 불편을 겪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태여날 아기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중국계시는 친정아버지는 펄쩍 뛰시며 저보고 나서서 항의하라고 하십니다.
결혼귀화하는 중국동포들은 소수자이고 행정절차에 어둡기 때문에 반발이 별로 없을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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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한국이름 사용할수 없다는 질의에 대해 대법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중국교포가 한국체류시 물론 귀화후에도 개명절차를 밟기전까지는 예전처럼 한글이름을 사용할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반발의 장편글을 대법원의 [대법원에 바란다]게시판에 어제 올렸었습니다.그러자 오후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직장이라 통화는 길게 못했습니다.좀 지나서 저의 휴대폰으로 메세지가 왔는데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으니 읽어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메일답변은 없었습니다.그래서 메세지발신번로대로 오늘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요점은 중국교포에 대하여 한국인이 아닌 영어권나라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교포라는 혈통개념보다는 국적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교포인지 아닌지 한국혈통인지 아닌지는 같은민족인지 아닌지는 거의 이름을 보고도 알수 있을만큼 이름은 이땅을 지켜오신 조상들이 내려주신 유일한 유산이며 과거역사로 한국땅에서 태여나고 자라지 못한 교포들을 모국과 연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아직 수많은 교포들이 고국에서 우왕좌왕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입니다.더우기 일부 위장결혼문제로 정상결혼하여 살고자는 교포들도 그 피해로 2년이 지난후에 국적을 취득할수 등 귀화하고자 해도 등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좋다 이겁니다. 제가 5년도 이땅에서 살아왔는데 한국민이 되는데 다시 2년이란 세월이 결코 두려운 상대는 아닙니다.제가 납득이 안가는것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하루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교포들에게 소중한 한글이름을 박탈해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직 연구를 안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재외동포법]이라든지 해외동포를 배려하는 지원정책도 많다고 하는데 그 민족혼을 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한국성씨, 이름사용에 있어서만큼은 이중잣대를 사용한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즉 저희교포들의 성씨는 정씨이지 [쩡]씨가 아니며 최씨이지 [추이]씨가 아니고 장씨이지 여씨이지 [뤼]씨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이름들입니까.더우기 대법원이 중국교포를 취급할때 다른 영어권나라국민과 동일시해서 그런 중국식스펠링을 사영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어디 영어권나라입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한자권나라인가요 영어권나라인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식발음으로 제대로 정확히 표기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사성까지 표기되어야지요.
[zeng]과 [zheng]을 다 [쩡]이라고 하시는데 이 한국어음절에는 중국식의 권설음이나 평설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수 없습니다.[L]과 [R]의 정확한 한글표기로선 구분이 안되겠지요. 옥편은 왜 만들었습니까. 옥편은 왜 존재합니까.왜 멀쩡히 있는 한국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동양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해괴망측한 성씨와 이름을 강요한단 말씀이십니까. 이 많은 교포들을 상대하면서 중국어 좀 알고 옥편 하나 제대로 사용하는 공무원 한명 채용을 못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감히 대법원에 말씀드리건대 제가 귀화후 알바로라도 도와드릴가 하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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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신검 (2005-04-18 21:53:17)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중국적문제를 추진하기보다, 이미 귀화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잘 처리하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비난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리플도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04-18 22:04:16)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법원에서까지 그런 판결을 한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이중국적 문제보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진도깨비 (2005-04-19 05:24:20)
사정을 보니 참 안타깝고 서럽습니다.
동일한 국적(후기가담)과 한개언어권내에서 이름을 개명시키는것은 어쩐지 인권에 대한 침범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들구요.
법원에서 판결했다는데 법률의거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영어권나라국민과 동일시해서 그런 중국식스펠링을 사영한다 >는 법률의거가 있었는지? 이 법률의거가 <재외동포법>에서의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는면과 저촉된 부분이 없는지? 만일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법률이 효력이 더 큰지? 판결을 의거로 한 법률이 한국의 <헌법>의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증이 존재합니다.
<해외동포법>은 <외국인>중의 동포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동포는 기타 외국인과 동일시하지 말고 특수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자는 立法精神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특별법의 효력이 일반법률을 초과합니다.
동포에 대한 명칭개칭은 이 立法精神과 잘 맞지않습니다.
잠 언 (2005-04-19 09:34:15)
한국정부에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마추어 국회나 관계부문의 토론을 걸치여 정한 일이겠으므로 이를 논한다면 좀 너무나 어리고 벅차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달팽이 (2005-04-19 09:50:36)
그럼 한국은 왜 한꿔 라구 하지 않나? 대통령 은 따퉁링.....
한자를 너무나 잘 쓰더구만 ....
텔레비에서 보니깐 한자성구도 나보다 더 잘 아는것 같던데
일부러 사람 욕보이는 짓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드누먼.
우리가 평소에 쓰는 출근,야근,회사,공장,학교,선생,학생,교실...뭐 식탁,반찬 이런 단어들
전부 고유조선어가 아닌 한자에서 온것인데 전부 다 한자발음으로 고치지 그래....
하여간 속좁기로는 지푸라기 가지고도 터세를 낸다니깐....
꼭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표대를 해놓고 차별해야 하냐? 야비한 놈들!!!
달팽이 (2005-04-19 10:01:30)
참 생각하니까 화나네...
옛날에 보니까 刘德华 는 유덕화 라고 黎明 은 려명이라 하더니 이건 뭐야?
여기 축구 중계할때 한국축구선수이름을 다 한어로 불러.安贞焕,李东国....
중계하는 사람들은 한국말 알아서 그렇냐?
그럼 위의 축구선수들이 국적 바꿧다가 다시 한국국적으로 고쳐오면
안쩐환 ,리뚱꿔 이렇게 부를거냐? 밴댕이속같으니라구!!!
그만큼 나라가 발전했으면 좀 크게 놀아야지....
진도깨비 (2005-04-19 10:19:39)
잠언님,저희들 눈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많이 앞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민주법제국가로 보입니다.
기대가 높기때문에 기대에 어긋난 모든 현상들에 강한 시선이 비추어지는것입니다.
삼권분립의 민주법제국가인 이상은 정부도 법에 대해 책임질것이 있으면 책임지는것입니다.
전반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에서 立法 한 이상 정부는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토론해서 정한 일들은 법률이 아니고 법률의 지도하의 행위입니다.이는 입법의 정신과 법률효력의 최고권위를 승인해야 하고 국민모두가 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해 법률을 기준으로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정부에 행위에 대항할수 있는 무기가 법률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정부에서 결정했다하지만 합법성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라크 (2005-04-19 11:08:02)
정부에서 조선족을 동포로 인정안한다..이거 아닌가요?
바이칼호 (2005-04-19 11:26:36)
법률적인 부분은 해당 사안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 글은 아무리 보아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해도 애매하군요......친정 부모가... 언니는,,, 공무원이.....
이런 문제는 법률싸이트를 이용하던지 혹은 무료변호사를 이용하여 문의해야 하는건데
왜 이런식으로 연변통신에다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연변통신에 고의적으로 올렸던간에
이해하기 힘들군요... 그 곳의 수준이 법률적 조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위 분이 쓴 글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자기 견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법의 문제는 일단은 항상 먼저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난 다음 연구의 연구를 거쳐 견해를
표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법 이론은 논리적인 것이며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위 글은 먼저 질문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있어야 할 자리는 질문란이란
것입니다.. 여기에선 토론의 실익이 없습니다.
달팽이 (2005-04-19 12:21:11)
대만문제나 남북통일이나 이러한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에 영향이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잘두
토론하다가 고까짓 이름 고치는거 가지구 벅차다구? 왜? 찔리냐? 할말 없냐?
바이칼호 (2005-04-19 12:51:01)
달팽이님 저한테 하는 말?
태자 (2005-04-19 13:00:27)
남의 이름을 막 고치고 하는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듯.필요하다면 한번 호소해볼까? ㅋㅋ 안그래도 한국인들 좀 깨워주자고 벼르던 참인데.
진도깨비 (2005-04-19 13:33:09)
바이칼호 님의 건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익숙한 전문가만이 제대로 분석할수 있습니다.
아쉬운것은 창씨개명한다는 일은 조선족들에게 충격이 좀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민족은 워낙 자존심이 세지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실시의 발생과 원인, 법률적인 각도에서의 분석이 없이 위의 案例가지고 평론한다는것은 어쩐지 빈껍데기를 두드린다는 감이 듭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건설적인 의견이나 방향같은것을 내올수가 없지요.
시작이다 (2005-04-19 13:35:04)
전 현재 중국 천진에 살고있는 한국인임을 먼저 밝힙니다.
님의 사정을 보니까 님 또는 님의 남편 되시는분께서 행정 서류를 처리할때 실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더라고 당사자가 원하는 성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포이며 한국에서도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 성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을 가지라고 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처리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차 서류 접수시 중국식 발음으로 이름을 적었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또한 현재 잘못되었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루 (2005-04-19 13:48:35)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군요.
아마.. 서류작성시 저분의 이름을 (한국에서 쓰는 한자가 아닌) 간자로 써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구 루 (2005-04-19 14:18:47)
찾아봤는데, 국적취득시 조선족분들에게 창씨개명시키는게 아니더군요.
[호적예규제662호 외국의 국호, 인명 및 지명의 표기방법] 에 외국인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거죠. 그런데 조선족 분들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중국어표기에 의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이를 위해 다음같은 규정을 두고 있네요.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옌지(延吉)·투먼(圖們)·둔화(敦化)·허룽(和龍)·룽징(龍井)·훈춘(琿春)의 각 시 및 왕칭(汪淸)·안투(安圖)의 각 현}에 주소가 있는 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서의 성명이 한국식 발음의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분증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도 원지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잘못처리된건 호적 공무원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네요.
더 자세한건 대법원이나 관할 법원에 가셔서 질문하셔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달팽이 (2005-04-19 15:44:45)
헉! 다들 웃기시네 %$#@&*
이게 여기서 토론해서 의의가 없다구? 빈껍데기를 두드린다구?
건설적인 의견이나 해결책이 안나온다구? 좀 그만하지 그래...
그럼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무슨 건설적인 결과라도 나왓어?
남북통일에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겻냐구?
대만문제,우리 민족 발전문제..
어느것이 당신들이 해결햇어?
지금까지 쭈욱 지켜보고 토론에도 참가해보면 몇몇은 항상 말은 멋들어지게 하지.
아주 유식한것처럼 하고 문제를 깊이 분석하느라 야단하고
어려운 말들이나 지껄이고 누가 좀 과격한 말을 하면
토론의 주제파악이니 어쩌니 하구 .... 어 ㅆ~ 더럽다
지금 올라온 이 주제가 그래 우리 조선족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것을 절실히 보여주었는데 설사 그것이 한국측 실수로 인한것이라 할지라도
시위를 하든 어찌든 자기 성씨와 이름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썩어빠질 법률이고 나발이고 당신들 전부가 정치라두 하냐?
그럼 법률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계속 김씨는 찐 으로 최씨는 초이 로 써라고 하면?
그럼 다들 <오~ 법이 그렇대 > 하구 끄덕끄덕 거려야겟구먼...
중국에서두 우리는 소수민족이기에 신분증에 조선말로 이름이 적혀있는데
뭐가 어찌고 어째?
공무원이 한자를 몰라?
그럼 최씨가 한어발음이 초이 고 정씨가 한어발음이 쩡 인거는 어떻게 알앗는가?
그걸 발음그대로 적을수 있는 시간이면 그냥 최씨나 정씨로 해주지 그래?
쓸데없는 변명이 그리 많어!!!!
클래식 (2005-04-19 16:22:39)
내가 볼땐 이것은 정말 한국정부에서 잘못한겁니다.틀린건 틀렸다고 인정을 할줄 아는것도 한가지 미덕이겠지요
면도날 (2005-04-19 17:24:12)
쓸데 없는 논쟁은 그만합시다..
제정 2004.08.26 호적예규 제680호
7.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옌지(延吉)·투먼(圖們)·둔화(敦化)·허룽(和龍)·룽징(龍井)·훈춘(琿春)의 각 시 및 왕칭(汪淸)·안투(安圖)의 각 현}에 주소가 있었던 자의 인명이 호적에 원지음(한자에 대한 중국식 발음의 한글 기재방식)으로 기재된 후 호적예규 제662호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국식 발음의 인명을 소명하여 정정을 신청한 경우도 제5항의 절차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8.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예규 제405호 및 제548호(2003. 1. 9. 제6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예규로서 외국인 인명이 한자인 경우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인명과 호적예규 제635호 및 호적예규 제662호(인명의 원지음 기재)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인명이 서로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호적예규 제662호를 기준(원지음)으로 호적공무원이 간이직권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답: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청룡신검 (2005-04-19 17:36:03)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룡신검이 이 글을 여기에 퍼온 목적은 싸움을 야기하거나 비난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만약 글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려는데 있습니다. 어차피 청룡신검은 조선족이니까 한국법률에 대하여서는 무지하니까....
화를 내더라도 당사자에게 내야지, 애꿎은 친구들에게 내서야 될말입니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년동안. (2005-04-19 17:54:31)
윗분들 말씀대로 간단하게, 동,면,읍사무소 가서 이름 잘못기재되었으니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되네요. 글을 올린 분이 자세한 사정을 몰랐거나, 등록시에 실수를 했거나, 해당 공무원이 미리 언급하지 않거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였군요.
진도깨비 (2005-04-19 18:03:08)
달팽이에게:
1. 이전에 내가 내 주제글의 댓글을 두고 당신에게 <주제파악>할줄 모른다고 비평했더랬는데 그게 아직 응어리로 남아서 기회를 기다렸구만~ 당신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요.
2. 당신말이 맞소. 많은 사람들 여기서 흉내내고 있소. 인간은 <잰내비>몽뚱이에 <인간>의 탈을 쓰고 유희를 하고 있는거요. 근데 <너희들 탈 좀 벗어! 잰내비인줄 아는데>고 웨치는게 더 이상하지 않소? 인간은 워낙 도덕이나 법률의 탈을 쓰고 유희를 노는거요. 마치 발가숭이몽뚱이그대로 서로 만나는게 아니구 옷으로 몸뚱이를 가려서 만나고 있는것처럼!
3. 당신이 토론방의 토론하는 이유가 뭐요? 당신의 말은 감정적 색채가 너무 짙어서 토론에 응할 방법이 없구만. 기분이 잡치여 <분풀이>하는것 같소. 보다 좋은 심정으로 적극적인 면으로 살아가길 바라오.
4.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이거나 해결책이 즁요하지 않소. 생각하고 교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거요. 토론을 통해 얻은 수확이 뭔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소. 얻는게 없다면 무엇때문에 그많은 사람들이 매일 토론방을 드나들겟소?
5. 당신 공부 좀 더하오. 이전에 내한테 말한 <길가다가 툭 치면 대학생이 열이 나온다>에 매여있지 말고. 인생은 진보하면서 사는게 더 재밋지 않겠소?
이전에 토론한 정을 봐서 이렇게 충고주오. 당신을 절대 나쁘다고 한게 아니구 좋게 되길 원하는 목적이요. 탈을 쓴 사람의 진짜모습이 중요한게 아니요. 유희를 잘 노는 사람이 중요하오.
민들레영토 (2005-04-19 19:14:10)
살다 보면 그럴서두 잇구..어뜨든 머리써서 싸우구..한국에서 행복하기를 바래요..
파크 (2005-04-19 19:44:09)
일선 공무원 공부더 해야 겠군여,,,,
달팽이 (2005-04-19 22:21:42)
진도깨비님 :
님의 말 맞습니다. 토론을 통해 무얼 얻는가가 중요하지요.
저는 토론을 통하여 조선족과 한국인사이의 모순과 교류중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앗고 다른 분들이 올린글의 주제파악을 할수 있는 능력도 늘여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립장을 명확히 표현할수있는 수법 등 많은것을 배웟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에 쓴 리플은 그 누구를 비난하는것보다
어차피 토론으로 해결을 못할것인데 어느 문제는 여기서 토론해서 해결할수 있고
우의 주제 같은것은 여기서 해결할것이 아니다 ...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꼽다
이것입니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자면 이것저것 토론해야지
이것저것 가리면서 ...특히는 어떤 분들 자신의 립장과 모순되는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
반박할 나위가 없는 이러한 주제에 부닥치면
이러한것은 여기서 토론할바가 아니다 ...라고 그냥 부정해버리는데
저는 이것이 거슬린다 이말입나다.
님도 4번에서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이거나 해결책이 즁요하지 않소.> 라고 말햇듯이
그 무슨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토론 그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우에 올린 리플이 너무 감정적이라 햇는데
그것도 역시 저의 한가지 표현수법이라고 리해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리플 볼때 이름 그렇게 주의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님하구 예전에 의견분기로 인한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서
님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거라 생각하면 착각한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격한 언어를 쓴 리유는 주제를 읽고 분개해서가 아니라...
우의 주제가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버리는 일부 인간들이 가소로와서 그러는겁니다.
그리고 토론방은 원래 말싸움 마당과 비슷한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누가 주제를 내놓으면 서로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는 말입니다 > 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죠...
깡이다 (2005-04-19 22:27:12)
한국 x같은 호적법에는 연번지구에 대해서만 언급했던데 그럼 흑룡강 료녕 사람들이 이처지면
진짜 중국식으로 이름 써야겠네. 어쨌던 기분이 x 같다
고요한달빛 (2005-04-20 00:24:49)
사실관계 확인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하구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정식 경로를 통해 시정하도록 메일 보내겠습니다.
외국인으로 한국 귀화나 국적취득후 한국이름을 갖고 사는 분들 많은걸로 압니다.
특별히 지역적으로 차별이나, 구분이 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만얀 그런 부당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구요... 그걸 굳이 고집할만한...
남조선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여워 마시길~~~
이렇게 어설픈 부분부터 수정해가야 좀더 발전된 나라로 진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 많이 해 주시길~~~
면도날 (2005-04-20 01:19:14)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호적 예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규가 제시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는 외국인(조선족)이 한국인으로 귀하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 표시로 한자표기든 한글표기든 가능합니다. 그건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이 중국에서 불리웠던 대로 원지음으로 불리우길 원한다면, 그렇게 표기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 한국식 발음으로 불리우길 원한다면 정정하면 그 뿐입니다.. 그 조항이 개인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옵션 사항이지 그게 조선족에게만 해당하는 차별 조항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은 법령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온 사소한 오해로 보이는군요.
진도깨비 (2005-04-20 06:24:31)
달팽이님, 우선 진지하게 대화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전 토론을 뿌리가 있고 대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고 꽃이 있는 나무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님과 저는 다 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꽃이 없이 줄기와 잎으로만 나무를 무성하게 할수 있거든요. 줄기는 여러가지 형태로 뻗을수 있고 잎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필수 있는 즉 과정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것이 나무의 <대>라고 생각합니다.뿌리에서 나무의 줄기와 잎을 연결할수 있는것이 기본으로 되는 <대>가 아닐가요? 즉 상활파악을 말합니다.
진실한 상황파악이 안된 기초상에서 직접 줄기와 잎을 내오는것이 어쩐지 허무하고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님과 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데서 일치하나 차이점은 대,줄기와 잎, 꽃을 두고 님은 동일시하고 저는 선후관계를 따지는것으로 느껴집니다.저는 한사람의 관점으로 서술한 위의 案例보다 한국의 법률, 정책등이 진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던겁니다.
이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투정적으로 팍 쏘기 보다 보다 이성적인 지혜로 자극하는것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진도깨비 (2005-04-20 06:59:43)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옌지(延吉)·투먼(圖們)·둔화(敦化)·허룽(和龍)·룽징(龍井)·훈춘(琿春)의 각 시 및 왕칭(汪淸)·안투(安圖)의 각 현}에 주소가 있는 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서의 성명이 한국식 발음의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분증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도 원지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연변이란 지역으로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신분증에 등록된 <조선족>자에 국한되였으면 좋겠네요. 중국에는 연변말고 다른지역에도 조선족이 많고... 또 저처럼 연변을 떠나 타성에 호적이 이동된 경우에는 연변에 있을때와 달리 신분증에 한국식발음이 없거든요. 신분증의 한국식발음은 있었다가 없을수 있지만 <민족:조선족>은 죽을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동포의 구체실정을 다시한번 살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겨레 (2005-04-20 07:14:42)
운영자님 두시간 넘게 자료 찾고 분주하게 오고가며 쓴 글을 올리는데 황당하게도 글이 컥~! ㅜ.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당혹감이란.. 흑! 흑~~ ㅜ.ㅜ
당혹감을 버리고 다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니 앞에 쓴 글이 생각이 안나서 ... 좌절할뻔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 없나요?
배달겨레 (2005-04-20 07:27:04)
성과 이름을 법적으로 제대로 찾으시길 바라겠고 족보상 개념의 성은 문중에 어느 정씨의 어느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중에 들러 족보등재 확인도 필요한 듯 합니다
정연님의 경우는 아주 여러가지로 발 품을 많이 팔아야 할 상황인듯한데 부군의 도움과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이 찾아서 님께 갖다 주는것이 아니란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 언 (2005-04-20 08:01:12)
진도깨비님,참말로 정말이군요...ㅎㅎㅎ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와 문화가 앞선국가라는건 중국에 어린이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법에 대하여서는 저도 님만이는 조금 알고있습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저희들은 님과 달리 중국에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할 처지나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때문에 님의 말씀대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국가인것 만큼 그 나라정부의 통치자나 집법자들도 우리보다 나은 머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듣기좋은 민주국가의 법치라도 법이란 어느한 국민을 위하는것이 아니라 전체나라의 실정에 마추어 통치자의 이익(일종의 듣기좋게 국민의 이익이라고도 할가요?)을 위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법이라고 고집합니다.
국민모두가 정부에 대한 감독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권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전체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국회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국민이 자기들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권리를 국회에 부여한 이상 모든 정부의 집법행위는 국회의 감독을 받으며 잘 나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나 국회의 모든 분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실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닌 차원이므로 한국의 법이나 정책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할 자격이나 처지가 좀 부족하고 어리다고 생각한것입니다...
배달겨레 (2005-04-20 08:26:59)
창ː씨―개명(創氏改名)[명사] ‘일본식 성명 강제적인 복속적인 강요’의 구용어.
개명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 소산인 경우 인듯 합니다..
정연님의 경우는 이름을 자체를 바꾸라는 경우가 아니고 원래의 우리식(배달겨레) 발음 표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정연님이 쓰고 말하는것은 우리겨레민 것이지만 국적이 중국적을 가진 분인지라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이름을 중국식 발음 표기(그나라 주권과 개인인권존중 차원임)를 그대로 적용한 예입니다.
지금 토론의 논쟁의를 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적절한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호주제 폐지(저는 이법을 못마땅하네 여기는 사람임)가 있었습니다.
언니들과다른 차별을 받는 심정을 느낀다 하시는건 호주제 폐지에서 생긴 오해의 소산인듯 합니다 .
이름에 대한 법조인의 개념을 참조 해 보시길 바라면서 질의 내용을 펌합니다
38 : 개 명 절 차
편지내용(질문):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남들이
잘 짓지 않는 특이한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커가
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워낙 우스워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고
아들도 그것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
히 안될 것 같아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변호사: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어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
는 것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고 거래관계라던가 기타 국가와의 관계
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
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꿀 경우 많은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
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
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운서: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우선 그 신청절차를 보면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 즉 이름
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당
사자의 불편함과 이름을 변경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만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
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
다.
아나운서: 우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적지 시.
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고 있는지요.
변호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그것이 허가되는 경우의 예를 보면 이름이 아주 진기한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아 그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으로 혼동하기 쉬운것, 일본식 이름,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
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
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입니다. 그리고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
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명허가
를 쉽게 허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함
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 덜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보다는 허가가 쉽게 이루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
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이분의 아들이 어린 점과 아들이 이름이 놀림감
이 되기 쉬운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4531 : 잘못 등재된 호적사항의 정정방법
호적신고의 잘못이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등재된 호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시. 읍. 면의 장은 그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는 경우에
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하거나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할
수 있고(호적법 제22조),
-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거
나,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호 적지(戶籍
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1월 이내에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호적법 제
120조, 제121조, 제122조),
- 친생자관계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일 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 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호적법 제123조),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과 같은 특례법에 의
한 호적정정방법이 있습니다.
***분류표시: 가사.호적>>호적정정>>잘못 등재된 호적사항의 정정방법
4533 : 이름을 고칠 수 있는지
이름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서에 이름이 혐오감을 주거나 놀림감이 되
기 쉽고, 성별(性別)의 구분이 곤란하다는 등의 납득할 수 있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
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
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신고(改名申告)는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
름과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
지 시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분류표시: 가사.호적>>호적정정>>이름을 고칠수 있는지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말하는 개명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종용하여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찾게끔 되어 있는 法제도입니다 .
정연님의 경우는 창씨개명(없는 성과 이름을 강제적으로 종용 복속시키려 함)이 아니고 국적취득을 함에 기존의 자기 이름 표기(정연님의 중국적의 발음상의 표기를)를 어떻게 이해하는 차원의 것임을 인지 하셨으면 좋았을 하나의 예인듯 하네요
정연님의 경우는 개명을 당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식의 발음상 표기법을 우리겨레민의 보편적인 표기방법으로 정정 하는것이옳다 여겨지며 그 정정하는 과정에 개명절차가 포함되더라도 창씨개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천만부당한 오해의 소산임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고 적법함을 잘 모르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어 모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유의사에 기인한 개인 인권을 존중한 법 해석이 필요 할듯 하네요.
강제가 아닌 개인 자유의사권을 법적으로 찾을 권리가 분명히 있으니 복잡하고 번거로와 졌다구해서 차별이라하는것은 오해의 소산인듯 합니다.....
다른 동포 여러분! 그릇된 개념을 정립하여 가치관을 형성하는 착오를 범하는 하나의 예가 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건 또 다른 예인데요
완전한 외국인이 귀하한 경우가 있는데 축구 스타 신의손(러시아 국적 소유자였을겁니다 모스크바 태생이니)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한국 성을 최초로 얻어 어느 신씨인지는 모르나 그 성의 시조가 됐습니다.
신의손 자손이 대대로 한국에 살면서 족보를 만들게 되면 신의손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거지요
진도깨비 (2005-04-20 09:19:34)
잠언님, 한국의 법은 한국국민에게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법에는 空間效力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개 나라내에서 일부 외교적특수권한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여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國籍인이 포함되여있지요.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에 많이 나가있고 한국의 법과 정책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만큼 보호도 받습니다. 량자는 불가분적이지요. 법치국가로서의 법은 사전에 제정해놓은것이고 제정자체가 이미 기준으로 된 존재입니다. 안건이 먼저 발생한후에 법을 만들어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제정해놓은 법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돌파구를 찾아야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나 무國籍인은 거주국의 국민이 아니러라도 법률의 특수보호를 받는것입니다. 설사 한국의 실제정황과 많이 틀리고 국익에 영향있더라도 이건 한국의 立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것이지 외국인에 대한 법적보호에는 아무 저애도 없습니다.
법치국가가 아니라면 상황이 아마 다르겠죠.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닌 차원이지만 언제든 한국법의 단속을 받을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많은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현재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법이란 기준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을 단속한다면 국내거주 외국인도 그 기준으로 정부에 항변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법을 토론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불합리한 면에 대한 항변의 돌파구를 찾자는것이라고 봅니다.
면도날 (2005-04-20 11:49:56)
예규의 정확한 취지를 대법원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해 본 내용이 아니라 단언할 수 없지만, 관련 조항을 읽어 보면 문구의 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라 생각되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 보입니다..
호적 예규 662,680호가 적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명이나 인명의 현지인의 발음(중국식:옌지(延吉))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관련 공무원은 기존의 한국식으로 부르는 연길로 쓰겠지만, 연길이라는 한글식 표현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중국인(조선족)의 뜻을 존중해서 그 현지음도 인정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관련 공무원이 호적기재시 주소:연길, 이름:정연 이렇게 한국식 표현으로 기재할 수 있는 기존의 표기법 대신에..개인이 원할 경우 주소:옌지, 이름:쩡루안의 표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662의 예규에서 조선족 자치주에 포함된 시만을 규정한 것이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는 정확한 법률조언을 구해봐야할 문제이지만, 조항자체만 놓고 본다면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 즉 그 시만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만일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 홍길동이라면... 한국의 호적 기재시 북경. 홍길동 이런식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이고.. 베이징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법률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려는 행정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탕할 것 같습니다..
달팽이 (2005-04-20 14:22:03)
진도깨비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우에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나온 리유가 바로
어떤 분들이 <이거이거는 한국법이므로 여기서 토론할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데 대한 항변입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다른분들의 오해를 살수도 있겠지요.
물론 어떤분들은 저와는 달리 랭정하게 사고하고 법률적수단으로 해결하려 하겠지요.
그건 사람의 성격나름이고...
바꿔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 부딛쳣다면 막 따지고들것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다 맞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법이라구 해서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우리의 권리를 침범했을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게 항의를 제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본교과서가 력사를 외곡하였다고 중국 한국 등 나라에서 항의를 제기하는것처럼
만약 우에 글을 남긴 일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남의 나라 교과서니 간섭할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타국의 법률이나 정책이나 정권이나 이러한것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셧습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한국분들 언급한적이 없습니까?
어떤것은 민족문제로 취급하여 열렬하게 토론하다가도 어떤것은 국가적 법률적 문제로
취급하여 주제를 부정하거나 토론을 중지시키려 합니까?
저는 일부 사람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반박할나위없이 한국측에서 잘못햇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인하기는 싫고 없는 일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건 한국의 법이니 여기서 토론하기에는 벅차다> 이러시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는 이 주제가 여기서 토론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절 좀 설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05-04-20 14:27:08)
많은 분들이 법률적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름 바꿀수 있다>에 올인~~!!!
개인적으로 저희 이모와 외사촌이 이름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요즘엔 예전보다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식 이름은 거의 다 변경 허가가 나오죠. (여자 이름에서 *子 같은 이름들..)
그런 마당에 "쩡루안"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바이칼호 (2005-04-20 15:40:12)
달팽이님께
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야되겠군요.
먼저 한국법이니 주제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토론이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불이 났었다라는 문제(사실)가 토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나쁜 짓인가 (가치판단)
라는 토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치판단에 따른 토론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한것은 제기된 글이 부정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토론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 예를 들면 A가 화재를 내지도 않았는데 A가 화재를 냈는데 나쁜 놈이다, 아니다)를 토론 하고자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정확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창씨개명이라는 가치판단까지 개입되어 있는 상태였구요.. 무론 제가 부지런했으면 법령과 규정을 보고 조사한후에
의견을 올리면 되지만 평소 알고 있던 법률사이트가 생각나지 않아 그냥지나칠까 하다가
토론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사실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질문란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간단한 글을 님긴 것입니다.
토론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사실의 문제인지 가치의 문제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의 토론들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여부가 위 글은 너무나 불분명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을 찾아왔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건 어느나라의 것이니 하지말자가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사실판단의 문제인지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일단 사실의
문제이니 질문란으로 옮겨 먼저 정확한 사실을 알고 다음에 가치판단을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글을 쓰신 분과 그 남편, 가족 들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의 아는 사람들이나, 혹은 무료 상담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 보고 난 다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데 어찌그리 빨리 가치판단을 내리고 저런 글을 쓸까하고 말입니다.
하긴 본인도 답답해서 겠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생각의 방법, 토론의 기본적인 순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궂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디가나 토론하다보면 순서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에도 간단한 절차면 생각하면 토론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 오해의 여지를 제가 남겼다면 이글로 해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진도깨비 (2005-04-20 16:37:00)
제가 본론을 많이 탈선한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우의 몇몇분들이 잘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우의 기본 문제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은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하신 분들 수고 많습니다.
달팽이님하고 토론방식면에서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교류를 통해 인식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후에도 <못된점>이 보이면 또 비평하겠습니다.허허허, 내것두 많이 말해주십시오.
crown (2005-04-20 18:00:05)
위 내용과 상관 없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민족 여자분들의 이름에서 뒤에"子"자 라고 붙어 있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저의 누나 그리고 동창생들이 순자,옥자,희자,등등으로 子자이름이 꽤 되는데 이는 일제시대때부터 지어 온건지요?일본의 영향을 받아 "子"자를 쎃습니까.아니면 원래 우리 민족 이름의 한 갈래 입니까/
(2005-04-20 19:39:57)
crown님///
사실 저도 "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모르지만 "子"라는 글자가 일본여자 이름중에 "~~코"로 발음되는거 맞지요?
한국에도 과거에 "~자"라는 이름이 참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엔 그게 일본의 영향이란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잘 짓지도 않을 뿐더러 원래 이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저희 이모님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