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금 덜덜덜 떨고 있다 ))))))))))))))))))))))))
어글리차이나 |
2006-02-24 09:30:04
작성자 pdkk2007 (작성자의 다른글) 조회수 366 추천수 15 입력시간 2006.02.24 3:43
황박사 사건이 지방선거의 폭풍의 핵으로 다가서고 있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황우석 폭풍이 검찰의 발표 지연으로 지지자들 또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이 사건 전모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여.야간에 국정조사 공방이 구체화 되기 시작하면 언론도 이를 외면할수 없게되고 지지자들도 이러한 추세와 맞추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검찰 발표 후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코멘트를 하지 않을수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서울대 조사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품고 참으며 마지막으로 검찰수사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황박사 사건은 검찰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 진위공방과 아울러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의 책임 소재가 부각되는 제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되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 되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정권의 명운을 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과 청와대가 이번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황박사 사건은 여당과 청와대에 결코 이로운 이슈로 작용할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더군다나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미국으로 빼돌려진 정황과 사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일부 밝혀지고 유포된 상황에서 연구의 보안을 지켜내지 못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책임이 부각된다면 치명상을 입을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또다시 왜곡 조작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수도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황우석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번 사건의 진실의 실체에 대해 궁금증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존재를 인정 할 경우는 책임문제로 곤경에 처 할 것으로 보이며 인정치 않을 경우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선거와 맞물려 엄청난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핀치상황을 초래 한 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모든걸 밝히고 최선의 수습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작적 방법을 동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황우석 죽이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까지 한 파렴치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정국을 몰아 부쳐 이번 황우석 사건을 덮어 버리려던 노무현 정권의 언론공작 기획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방북이 지방선거 후인 6월로 늦추어져 버리자 황우석 사건이 5월 선거 정국의 아킬레스 건으로 선거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국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검찰이 수사의 발표를 지연 시키면서 수습책 마련에 들어 간 걸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로서도 별 뾰쪽한 수습책이 없어 보인다.
예고된 황우석 태풍은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재해로 정권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그 폭풍 속에는 그동안 잠재 되었던 진실과 정의가 짓밟힌데 대한 절규와 분노
나라사랑과 국가적 자존심이 짓밟힌데 대한 분노 언론권력의 오만함과 국민 기만에 대한 분노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들의 끝없는 탐욕과 범죄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처절한 절규로 태어난 태풍이기에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태풍을 이제 맨 몸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될 노무현 정권이 또다시 거짓으로 이 태풍을 막으려 한다면 정권이 박살나는 재해를 당 할수도 있음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줄기세포를 빼돌리고 황우석을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과 왜곡 음해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매국 음모세력과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황우석박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노무현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력을 국민 기만에 행사한 언론이 저지른 이 희대의 사기사건은 결코 국민의 심판없이 잊혀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피 토한 정의가 분노의 심장을 드러낸 이상 황우석 태풍은 노무현이라는 사악한 제물을 삼키지 않고는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 국민의 요구로 역사의 징표로 기록 될 것이다.
정의를 기만 한자
진실을 짓 밟은자
이제 분노의 칼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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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박사 징계위원회 진술연기 공식입장
수신: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전화 880-502
4, 팩스 889-7528)
제목: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진술 연기 재요청
1. 귀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서면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위임을 받아 귀 징계위원회의 2006. 2. 17.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진술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3. 귀 징계위원회가 2006. 2. 13. 황우석 교수에게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는 서면 통보를 하였습니다.
가. 그리하여 황우석 교수는 귀 징계위원회에 현재
(1)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2) 황우석 교수가 검찰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귀 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귀 징계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위 연기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기재없이 “귀하의 연기요청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재만 한 채, 종전과 동일한 일시인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서면 통보를 다시 하였습니다.
4.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의 정당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듭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고 굳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합니다.
가. 교원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은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기다려 그 수사결과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귀 징계위원회가 굳이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시점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본 변호인들이 2005.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선종 연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사요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2) 그럼에도 황우석 교수가 검찰 진술 이전에 귀 징계위원회에 먼저 출석하여 위 김선종 연구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진술을 먼저 한다는 것은 위 수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또한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근거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2006. 1. 10.자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한 것인 바, 위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황우석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허위 내용이므로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귀 징계위원회의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조사결과보고서(제22면, 제23면)에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제1번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가) 공여자 B의 난자 나머지 12개는 3일간 배양한 후 일부는 극체가 발생한 상태로, 일부는 극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유진 연구원에 의하여 핵이식 실험이 이루어졌다,
(나) 당시 이유진 연구원은 연구팀 내에서 줄기세포 배양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핵이식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유진 연구원에 의하여) 핵이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실험이라 실험 도중 1차 극체가 다시 난자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라)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 있는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라고 기재하여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관련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위 조사결과보고서 기재와는 전혀 다르게, 1번 줄기세포 관련 핵이식은 이유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숙련된 연구원인 박을순에 의하여 성숙된 난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3)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아니하고, 이유진 및 류영준의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 핵이식이 비숙련 연구원인 이유진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미성숙 난자를 사용, 수행되어 불완전 탈핵이 이루어지고, 1차 극체가 유입되어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판단한 것은
(나)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어 그 전제가 모두 허위내용이므로
위 조사결과보고서는 위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당성 및 합법성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마. 나아가,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조사결과보고서(제24면)에
(가) 김대용 교수 진술에 의하면, 마우스 3마리 중, 2마리에서는 테라토마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테라토마가 발생한 나머지 한 마리에서도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은 관찰되었으나, 외배엽은 관찰되지 않았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2)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 위 김대용 교수가 위 조사위원회에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 뿐만 아니라, 외배엽도 관찰되었다 라고 명백히 진술하였음에도 위 조사위원회는 악의적으로 위 김대용교수의 진술을 왜곡하여 허위 기재를 하였습니다.
바. 한편,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위 조사결과보고서
(가) 제38면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핵이식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핵이식 난자로부터 배반포를 형성한 연구결과는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제39면에 “현재까지 황 교수 연구팀을 제외하고 사람에서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한 최초의 기록은 2005년 8월 New Castle 대학의 Stojkovic 박사팀의 결과 보고가 유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황교수 팀의 연구 업적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
(다) 제40면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은 2006. 1. 1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생중계된 위 조사결과 발표시 위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와 전혀 다르게,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배반포를 만들었으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반포 형성 기술이 독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여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황우석 교수를 폄하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영국 뉴캐슬 대학은 황우석 교수의 자문을 받아 2005. 8.에서야 배반포 단1개를 만들었으나,
(가) 위 배반포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 발표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서
(나) 위 배반포는
1) 황우석 교수팀의 배반포에 비하여 그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2) 더군다나 단6일만 생존하고 소멸한 것이었고,
(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위 뉴캐슬 대학의 위와 같은 단1개의 배반포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연구팀도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반포를 만든 바가 전혀 단1건도 없었고, 위 조사결과보고서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적어도 71개의 배반포를 만들었다 라고 기재하고서도(위 조사결과보고서 제10면, 제38면)
위 정명희 위원장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진실을 왜곡한 것은 정명희 위원장 및 위 조사위원회의 악의적인 이 사건 조사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 한편, 황우석 교수가 2005. 11. 하순 김선종 연구원의 입원비 보조로 미화 2만불 및 2005. 12. 김선종 연구원의 귀국 이사비용으로 1만불을 제공하였는 바, 본 황우석 교수의 변호인들의 김선종에 대한 위 검찰수사요청 직후인 2005. 12. 24. 김선종 연구원이
(1) 뒤늦게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측의 경호하에 조사위원회에 직행하여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위 3만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조사위원회측의 누설로 김선종의 3만불 조사위원회 제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 또한 최근에는 김선종 연구원이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가 언론에 유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아. 위와 같이
(1)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의도된 허위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의 의도된 허위 발표와 비밀리에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사위원회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아니하던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비밀 유출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최근까지도 연이어 벌어져 왔고,
(2) 현재까지 황우석 교수가 검찰 진술을 아니한 상태에서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의 검찰 진술 이전에 귀 징계위원회에 먼저 출석하여 위 김선종 연구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진술 등을 먼저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을 황우석 교수 및 본 변호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므로
가. 귀 징계위원회가 위 교원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및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보장(Due Process of Law)의 대원칙을 준수하시어 황우석 교수의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기일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고,
나.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징계처분 원인사유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황우석 교수가 귀 징계위원회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황우석 교수에게 징계처분 원인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20.
황우석 교수의 대리인
한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문 형 식
변호사 이 건 행
정주영회장이 조선소도 없이 그때당시의 500원짜리 지폐로 대형선박을 수주한 이야기 다 아실겁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는군요~
정주영회장은 분명 배만들 기술이 없는분이십니다.
배만들곳(조선소)도 없었구요~
그런데 그때당시 개비씨가 나타나 정주영은 배 한번도 못만들었던 사람이고 조선소도 없다고 폭로해서 사기꾼 취급했다면 과연 지금의 세계1위 현대중공업을 만들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여론은 연일 정주영을 욕했을테고 결국 정주영의 비젼을 듣고 수주를 허락한 선주는 정주영을 버렸을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낮게보지마십시요~
100개의 배반포는 존재합니다..
이 배반포로 배양을 맡은곳은 미즈메디(김선종)입니다..철저한 분업연구였습니다.
결국 줄기세포가 없다면 황우석교수를 욕할게 아니라 사기꾼 미즈메디(김선종 노성일등)을 욕해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