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中 ‘민족단결법’ 비판...“글로벌 주권 침해”

국제부  |   2026-07-26 14:36:01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공산당(중공)이 한족 중심의 동화 정책을 전면 법제화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지난 1일 전격 시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대만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민족 탄압을 넘어 해외 비판 세력까지 처벌하려는 중국의 ‘역외 관할권(롱암법)’ 명시가 전 세계적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이달 발효된 민족단결법은 총 7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 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으로 규정한 국가 통합 기본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 공통어인 표준 중국어(보통화) 교육을 의무화해 소수민족의 모국어 수업을 사실상 축소·차단한다. 둘째, 부모나 보호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중국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할 이념적 의무를 부과하고 종교의 ‘중국화’를 강제한다. 셋째, 인터넷 플랫폼과 미디어에 민족 분열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차단·삭제 및 신고할 책임을 지운다. 넷째, 국제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제63조로, 중국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단체라도 중국의 민족단결을 훼손하거나 분열을 조장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역외 관할권(롱암법)’ 조항이다.

중공의 민족단결법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 법을 “글로벌 주권 침해이자 초국경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자국 주권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며, 미국 내 개인을 위협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서방 진영도 일제히 전방위적 압박에 동참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말 중공의 민족단결법이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제도화된 억압을 강요한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과 호주 외교부 역시 중국 국외에 있는 개인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역외 관할권 리스크를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대만 역시 강한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중국의 적색 공포와 법률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대만 안보 당국은 전 세계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탄압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민간과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연대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책연구기관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법의 역외 적용 가능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교류하는 한국 국민, 기업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대중(對中)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현지 진출 기업 가이드라인과 영사 지원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엔(UN) 인권기구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 또한 “중국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고 한족 중심의 단일 정체성을 강요하며 강제 동화를 제도화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은 “56개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국가 통합을 위한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입법 활동”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지적을 이념적 편견에 기반한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고 일축했다.

중국이 국내법을 무기로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면서, 서방 진영과 우방국 간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한 대중국 외교·안보적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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