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수민족 초국경적 탄압법 시행... 서방, 전방위 반대 및 감시 체계 가동

디지털뉴스팀  |   2026-07-02 18:00:45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 정부가 시진핑 총서기의 주도 아래 소수 민족의 동화와 통제를 초국경적으로 강화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은 이를 ‘합법의 탈을 쓴 문화적 말살’이자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경적 독재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잇달아 규탄 성명과 결의안을 내놓았다.

■ 법제화된 강제 동화... 교육과 문화 전방위 통제

이번에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이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 소수민족 자치지역 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소수민족 언어 대신 표준 중국어(보통화)의 사용과 교육을 전면 의무화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사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강제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 전수를 원천 차단하는 사상 통제 장치까지 포함됐다. 나아가 소수민족과 한족 중심 지역 간의 인구 이동 및 교류를 의도적으로 장려해 소수민족 고유의 사회적 결속력을 분산시키고 국가적 정체성을 우선하도록 제도화했다.

■ 美 하원 “디스토피아적 악법” 

서방 정계와 인권 기관은 이번 법안이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 자치구 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정당화를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비판 세력까지 사법 체계 아래 묶어두려는 ‘롱암 저리스딕션(확대 관할권)’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한다.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대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중국 공산당의 잔혹성과 편집증이 극에 달한 추악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이 법을 빌미로 국경 너머에 사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를 위협하고 만행을 정당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의회 역시 조문에 명시된 ‘민족 단결 파괴 행위’라는 개념이 극도로 모호해 자의적인 법 집행과 국제법 위반 수준의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 국제 공조와 사법 감시 체계 가동... 서방, 외교·제도적 대응

서방 진영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UN) 인권기구 산하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특별보고자 8명은 중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국제 관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들 보고자는 법의 모호성을 근거로 자의적인 해외 처벌권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방 정보당국은 중국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경찰 거점’을 통해 해외 화교나 유학생에게 이 법을 적용해 연좌제 압박을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럽 사법당국은 자국 내 중국 비밀 정보요원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며 사법 감시망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 법을 근거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반체제 인사들의 적색수배령을 남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인터폴 내부의 심사 체계를 강화해 정치적 목적의 수배 요청을 걸러내는 방어 공조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번 법안을 대만 귀속 압박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요청한 것과 기조를 같이하며,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안보적·법률적 대응 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법이 정식 발효되어 전격 집행에 돌입함에 따라 서방의 인권 제재 및 사법적 맞대응이 한층 격화되면서 미·중 간 전방위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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