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족단결법’으로 소수민족 통제 · 초국가적 탄압 강화
디지털뉴스팀 |
2026-05-02 16:47:22
[SOH] 중국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통해 소수민족 언어·문화 통제를 강화하고 초국가적인 전체주의 행보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민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안에는 ‘국가 공용어의 전면 보급’ 조항이 포함됐다. 학교 교육에서 표준 중국어(보통화)와 간체자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장소에서 공용어(표준 중국어)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민족 단결’을 앞세워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전인대에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전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민의회이지만, 당의 결정을 승인만 하는 ‘거수기 의회’로 간주된다.
이 법은 해외까지 적용되는 치외법권 조항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탄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63조로, 중국의 ‘민족 단결’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해외 단체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행정구류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정권의 눈밖에 난 인물들에 대한 입막음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같은 17조는 해외 학계·단체·화교 사회를 대상으로 이념을 확산하도록 규정해, 외국을 상대로 한 사상적 침투와 이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몽골족의 시위와 같은 행동이나 해외 단체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는 민족 분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자국 내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외국 정부와 인권 단체의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나 귀화자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와 법 체계를 무시하며 개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중공이 외국 주권을 침해 소지가 있는 ‘치외법권’ 조항을 자국법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인도 반중 시위에 참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면 중국 법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해외 인사까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법적으로는 논란이 크다. 국가가 해외 행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중공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 타국에서 합법인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유사한 법에 대해 명확성·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 법은 중공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와 국가안전부의 해외 인사 포섭 및 압박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전부는 주로 해외 화교 사회와 단체를 통해 외국 현지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거주 인사를 감시·협박하는 핵심이다. 중국 내 가족을 압박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공이 해외에서의 통일공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각국 역시 외국대리인등록법 등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체제를 도입하고 정관계와 재계, 학계, 언론계 등에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대리인 등록제 등 간접 대응은 가능하지만, 실제 억압은 비공식 네트워크와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효과적 제약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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