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도 파룬궁 탄압... 수련자에 실형 선고
디지털뉴스팀 |
2026-04-18 20:56:11
[SOH]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法輪功·심신수련법) 탄압이 홍콩에서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권과 강제 장기 적출 실태를 비판한 파룬궁 수련자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정웨이먼(61) 씨에 대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제정된 국가안보조례에 의거, ‘선동적 의도’를 가진 게시물을 고의로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콩 국가안보조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반역, 선동, 국가 전복 등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2024년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며, 외부 세력 결탁 및 국가 기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 측에 따르면, 정 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법원이 ‘선동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게시물 53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존 리 행정장관이 직접 지명한 국가안보 사건 전담 판사인 빅터 소 주심 판사는 정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적힌 “천멸중공(하늘이 공산당을 멸하리라), 신께서 홍콩을 보살피시길”이라는 슬로건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 씨는 ‘중공의 부당한 (파룬궁) 탄압을 알리기 위해서 표현을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중공이 끝나야만… 중국과 중국인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 “중공이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궁 수련자들을 살해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파룬궁(파룬따파라고도 불림)은 불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따르는 평화로운 수련법이다. 1990년대 말까지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러나 1999년 장쩌민 당시 중공 총서기는 파룬궁 수련자 수 급증을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로 인해 수련자들은 수련 포기를 강요 당했고, 수련을 견지할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구금·고문·투옥·실종·세뇌·강제노동·경제적 불이익을 비롯해 학업권 또는 직업 박탈, 강제 장기적출 등의 잔혹하고 혹독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독립 조사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강제 장기 적출 만행의 주요 희생자다.
홍콩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20년 넘게 중국 내 파룬궁 탄압 실태를 알려왔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조례는 정권이 분리 독립, 전복, 테러, 해외 세력과의 결탁으로 간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초우 홍콩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0일 입법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지금까지 385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중공 중앙 주도의 보안법과 홍콩 자체 국가안보조례에 의해 체포된 인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중공 당국은 보안법을 이용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고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중공과 홍콩 당국은 2025년에도 광범위한 보안법을 동원해 법치와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훼손하고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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