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는 예멘 난민을 규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6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이 청원은 불과 닷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오는 13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촉발한 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가짜 난민 신청 수단 등으로 악용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난민 심사 기간의 단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논란 속에 최근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지역의 무사증 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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