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 3주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혐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수사관계인의 진술에 개입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검토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며 “허위 계엄문 작성이나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 방해, 허위 계엄문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5개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신분 대조, 간이 신체검사(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검사), 미결 수용자복 착용,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 포함된다. 수용기록부에 들어가는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되는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고충이 예상된다.
앞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재벌 회장들도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여름을 특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 전 대통령도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간에 받았던 의전도 더는 제공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 혐의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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